‘무기(無期)계약직’ 의 문제점과 대안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실태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on the Conversion of Fixed-term Contracts into Indefinite Ones - based on the working conditions of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s in Government se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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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6년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無期)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부터 종래의 ‘정규직’과 다른 고용형태를 지칭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나타났다. 이 글은 새로운 차별적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일컫지만 실제로는 상시적 고용불안과 차별적 노동조건, 직무 분리와 권한의 제한을 겪고 있다.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배제되는 광범위한 기간제 노동자가 존재하고, 이들 기간제 노동자는 주기적 고용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실태와 노동법적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무기계약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APFPW) stipulates that a fixed-term contract is converted into an open-ended contract, by way of a sanction, in cases where an employer uses a fixed-term worker over two-years limit. While APFPW prescribes that fixed-term workers shall not be treated in a less favourable manner than comparable permanent workers, it has no provision regarding non-discrimination principle on indefinite contracts that are converted from fixed-term ones. As a result of these loopholes of regulations, indefinite-term workers who were previously fixed-term contract workers are usually treated in discriminative ways rather than permanent workers. Korean Government has set up Measures against Precarious Work in Public Sector since 2006. Under the Measures, some fixed-term contract workers have become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s while many lost their jobs by reason of two-years limit. This article analyses the actual working conditions of indefinite-term workers who were previously fixed-term ones in Government sector.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APFPW and the Measures against Precarious Work in Public Sector have neither effectively regulated the abuse of fixed-term contracts nor dealt properly with the emerging type of discrimination based on employme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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