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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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IMF를 겪으면서 노동시장유연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 등 노동환경이 급변하였다.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고용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을 크게 늘리면서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등의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을 방지하고자 2006년 11월 30일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등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을 국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핵심사항은 첫째,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이며, 둘째,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간제법 시행 이후 인력활용 형태를 보면,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하여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여 상시적 ·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우리은행의 경우 분리직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부산은행의 경우 별도직급(하위직제)를 신설하는 등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고자 기간제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해지사태가 발생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기간제법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Roh-Won, Kim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was enacted on July 1, 2007.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a sound development of the labor market by redressing undue discrimination against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nd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their working conditions. An employer may hire a fixed-term employe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In the case of repeated fixed-term labor contracts, the sum of the periods of such contracts shall not exceed two years.). However, If there are a rational reasons, an employer may hire a fixed-term employee for a period in excess of two year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ose grounds enumerated in the proviso of Article 4 paragraph (1) do not exist or cease to exist, if an employer hires a fixed-term employee for more than two years, the fixed-term employee shall be considered as a worker who has made a labor contract with no fixed term. An employer shall not give discriminatory treatment against fixed-term employees on the ground of their employment status compared with other workers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jobs under a labor contract without a fixed term in the business or workplace concerned. In spite of this Act, there are many fixed-term workers have to live with job instability. This study suggest on the Improve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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