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정치: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제언
The Crisis and Reconstruction of Constitutional Regime: A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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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대통령선거의 국면과 새정부 출범 후에 나타난 국정난맥상은 87년체제가지향하였던 민주주의의 의미와 그것의 정치・사회・경제적 실천의 가능성을 가장심도 있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87년체제가 이루었다고 일컬어지는절차적 민주주의의 성과와 이를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 신자유주의의 97년체제에 대한 회고와 반성은 물론, 복지국가론과 경제민주화론으로 대변되는 국가체제혁신의 요구들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이후 제기되었던 다양한과거회귀적인 정치행태들은 여전히 효력을 잃지 않고 있는 반공국가와 국가주의의진면목을 드러내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성취라는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여전히 정치과잉 속에서 발생하는 탈정치화의 강화 경향과 그 저변에서 날로 강화되어 가고 있는 자본권력의 전방위적 지배력은 우리 사회를 점점 87년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런 국면에서 87년체제의한계와 그 헌정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학자들의 시선을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반공’과 등치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관념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공허한 개념에 그치고 있지만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정치의사법화 현상에 힘입어 여전히 국내정치를 교란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나아가출범 당시부터 신군부와 정치엘리트들의 타협으로 귀결되었던 87년체제는 대의과정이 시민들로부터 직접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대의제와 시민정치의 균열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정치의 사법화를 더욱 가속하는 힘으로 작동한다. 인민의 지배가 아니라 법률가의 지배라는 탈정치화의 현상이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이러한 체제를 민주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정치적인 것’을 복원함으로써 87년체제의 도약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반공주의와 국가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연합전선에 맞서는, ‘재정치화의 법학’을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Abstract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2012 has made Korean people seriously re-think about such achievements of so-called “1987regime” as democrat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Korean society. The regime’s apparent achievement of procedural democratization has been spoiled by reactionary political factions which are deeply engaged in and connected with the past authoritarian ruling groups and greedy capital powers such as conglomerates and their agencies. The fruits of highly rapid economic growth has been exploited by a handful of capital powers. All the policy orientations that the 1987 regime had pursued, like the procedural democratization against authoritarian ruling, economic democracy against neo-liberalistic economy, and welfare state against development state, used to be the main foci of political quarrels in the election, the great part of which has been frustrated,disregarded, or ignored by the Park’s regime which was newly established by the 2012 election. Now, there’s a kind of impotent skepticism on the future of Korean people wandering over the civil society. The 1948 regime’s anti-communism ideology, which has never lost its political leverage since the era of the Japanese imperialist ruling, has revived to oppress every liberal and/or reformist voice from the civil society as well as from politics. It has been this ideology that has made the concept of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 of Korean Constitution such an empty concept that the executive can arbitrarily apply it to oppress its political opponents,accusing them of endangering the national security. The ideology has been mobilized to consolidate the neo-liberal exploitation of national economy and social welfare system as well. At that point,the ongoing process of juristocracy which has resulted from the world wide trend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has cast serious problematics on the way to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Korea. This essay tries to call law scholars’ attention to such situation, and press them to restore the 87 regime’s ideals toward democratization. A new political jurisprudence, with which the old-fashioned anti-communism, repressive statism, and exploitive neo-liberalism should be nullified, is highly required to be established by my fellow scholars with strong orientation to democratization of this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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