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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 사용제한방식에 대한 재검토

Reexamination on the Method to Restrict the Use of Fixed-Term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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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기간제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이들의 열악한 상황은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어 현행법과 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기간제근로는 근본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러한 방법에는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방식과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기간제법 제정 당시부터 ‘기간제한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종래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기간제한방식 하에서 정부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간제한방식에 대한 재검토 없이는 제도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기간제법상 기간제한방식의 유지가 과연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개선방안의 모색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간제한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문제점을 개선함에 있어 기간제근로 ‘사유제한방식’의 도입을 적극 제시하였으며, 보충적인 방안 역시 아울러 제시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Abstract

It has been already ten years since the Fixed-Term Workers Act was initially executed. So far, through multiple times of amendment of law, the government aimed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and employment instability of fixed-term workers. However, their poor conditions have been expanded to a social problem, which is led to the criticism on the current law and system. Especially, fixed-term workers dominate the biggest percentage out of non-regular workers. In spite of the execution of the Fixed-Term Workers Act, the number is even increasing while the working conditions have not been specially improved. As the fixed-term work basically tends to unsettle the employment of fixed-term workers,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methods to restrict it. The methods to restrict the use of fixed-term work include the ‘method to restrict term’ and the ‘method to restrict cause'. From the time when the Fixed-Term Workers Act was enacted in Korea, the method to restrict term was introduced as a method to restrict the use of fixed-term work, which has caused many problems for last ten years. Even though the government is recently announcing relevant policies for the employment stability and treatment improvement of fixed-term workers, fundamentally, it is questionable about how much fixed-term workers could be protected without reexamining the method to restrict term. In this condition, it is doubtful about if it would be proper to maintain the method to restrict term under the Fixed-Term Workers Act for the protection of workers. It would be urgently needed to have in-depth review on it and also to seek for improvement measure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comprehensively review many problems occurred by the method to restrict term in the aspect of the protection of workers. Moreover, it aims to seek for more realistic alternatives by actively reviewing the introduction of the ‘method to restrict cause’ as a fundamental measure to improve problems, and also discussing complementary measure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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