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실태와 공무직제 신설 필요성에 대한 고찰

A Study of Actual Conditions and Setting up of an Office for Non-fixed-term Contract Workers in Administrative Agencies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2017년 신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2017. 7. 20)에서도 많은 인원의 무기계약직(21만 1천950명)들이 정규직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면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정규직 전환이라 칭하고 있다. 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통계를 보면, 2016년 기준 중앙행정기관에 약 2만여 명, 지방자치단체에 약 5만 2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이 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이라 불려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기관 공무직의 처우는 기관 내 정규직인 공무원보다기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직에 훨씬 가까운 상태이다. 달리 말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직의 노동조건은 일반 공무원과 기간을 정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사이에 놓여있다. 행정기관 공무직들은 공무원들이 기피해온 대민업무와 협업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공무원과 달리, 행정기관 공무직은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그 행사를 제약받아왔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고용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는 하나, 사업의 폐지나 업무의 이관, 담당 업무를 공무원으로 대체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인력감축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 공무직의 임금은 총액인건비 혹은 기준인건비의 제한 하에 사실상 공무원의 임금이 정해진 후에 책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공무직제의 신설’을 행정기관 공무직의 고용보장 및 임금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기초로 삼았다

Abstract

In 2017, the new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ts plans for converting non-regular workers to regular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These plans have categorized 211,950 non-fixed-term contract workers as regular workers. However, the working conditions of non-fixed-term contract workers are similar to those of fixed-term contract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non-fixed-term contract workers in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 are 20,000 non-fixed-term contract workers i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while 52,000 non-fixed-term contract workers work in the local Korean government. In administrative agencies, non-fixed-term contract workers are called “official business workers”. However, their working conditions are similar to those of non-regular workers in administrative agencies. Official business workers in administrative agencies have worked at the forefront of public business service that is reluctantly carried out by public servants. This has le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official business workers in administrative agencies. Although official business workers legally have their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ey do not exercise this right in reality. The main reason for this is that they can become the object of restructuring, including reduction in labor force, given that they are non-fixed-term workers in administrative agencies. Thus, they do not have substantial job security. Since some businesses carried out by non-fixed-term contract workers in administrative agencies have been abolished, those businesses have been replaced with businesses carried out by public servants. Further, the wages of official business workers under the total labor cost system are actually determined after those of public servants are. On the ground of those facts, this study proposes to set up an office for job security of official business workers.

참고문헌 (14)

  1.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보고서, "공공운수노조", ~ (2012)
  2. 금융서비스산업의 고용관계 변화, "권현지", 한국노동연구원, ~ (2008)
  3. 김규정, "행정학원론" (1998), 법문사
  4.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방안-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제 신설을 중심으로, "김기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2017)
  5. 김주범, "중앙부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차별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기계약직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 발제문 (2015), 공공연맹
  6. 무기계약직 고용관리실태와 개선과제, "김훈", 한국노동연구원, ~ (2013)
  7. 공공부문 간접고용 규율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승우", 사회공공연구원, ~ (2014)
  8. 이종수, "새행정학" (1997), 대영문화사
  9. 2014 지방정부 일자리 보고서,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회", ~ (2014)
  10. 행정학용어표준화연구회, "행정학 용어사전" (2015), 새정보미디어
  11. 농업경영체 등록제 및 직불제 제도 효율화를 위한 조직, 인력 시스템 연구, "황성원", 한국행정연구원, ~ (2008)
  12. 최호웅, "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사법절차상 해결방안에 관하여-통계청 무기계약직 노동자 실태를 중심으로-", 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 발제문 (2015), 공공연맹
  13.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를 위한 혁신 방안 확정, , 2005
  14. 통계청, "통계조사관 직무연수자료", ~ (2015)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