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와 국가배상-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
Presidential Emergency Measure and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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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 평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판례는 우리 헌정사의 굴곡을 잘 보여준다. 1975년에 공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체제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 조치이며 그 근거는 유신헌법 제53조에 두고 있었다. 긴급조치 발령과 집행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발생은 정치적으로도 쟁점이 많은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긴급조치의 피해자들이 최후의 권리구제 방법으로 선택한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 국가배상법의 본질과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대상 판결은 긴급조치의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를 승인한 의의를 가진다.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한 점에서는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채택하고 있는 ‘일련의 국가작용’에 대한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에 의한 국가배상의 성립이라는 해석은 국가배상법의 일반적인 해석에는 상당히 예외적인 공식이다. 별개의견으로 국가의 자기책임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 자기책임설을 취한다고 하여 이로부터 조직과실이라는 개념이 도출되기는 어렵고 자기책임에 의한 국가배상 청구권의 인정을 위해서는 국가배상법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기존의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최고권력자이자 모든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대통령의 법령 위반과 과실을 인정하였으면 간명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법관들의 독자적인 국가배상 책임 성립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비정상적이었던 당시의 사법부 상황을 생각해보면 뒤늦은 반성 이외에 별다른 의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에서는 나치 피해자들은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하였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통해서 피해자를 구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배상법의 해석에 있어서 무리한 점이 발견된다. 이는 아직도 유신체제에 대한 엄정한 반성과 시정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기책임설이 국가배상법의 현대적인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는 현행법이 갖추지 못하고 있는 미비한 부분을 해석에 맡기는 결과가 되어 실무상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해석론과 함께 입법론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 그 내용에 관해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recedent that is the subject of commentary in this article clearly shows the ups and downs of our constitutional history. Presidential Emergency Measure No. 9, promulgated in 1975, was a presidential measure to protect the Yushin Constitution, and its basis was in Article 53 of the Constitution. The issuance and enforcement of emergency measures and the resulting casualties are important issues with many political issues. However, this case concerns the recognition of tort claims for damages chosen by the victims of emergency measures as a final remedy for their rights. If you read this ruling carefully, you can understand the essence and function of our National Tort Claims Act. The ruling has the significance of approving tort claims under the National Tort Claims Act for victims of emergency measures. It has a retrospective meaning in that it provides relief to victims of the state's illegal actions. However, the interpretation adopted by the majority opinion that state Tort Claims is established due to the lack of objective justification for ‘a series of state actions’ is a formula that is quite exceptional to the general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re is a separate opinion that asserts the state's self-responsibility, but it is difficult to derive the concept of organizational negligence from the self-responsibility theory, and it seems that the state tort claims law needs to be reorganized in order to recognize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through self-responsibility. In order to recognize liability by applying the existing National Tort laims Act, I think it would have been simpler to have acknowledged the violation of laws and negligence of the President, who was the most powerful person at the time and was responsible for all state affairs. Of course,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judges' independent responsibility for national compensation, but considering the abnormal situation of the judiciary at the time, it is judged to have no significant meaning other than belated reflection. In Germany, Nazi victims were given compensation by enacting a special law. In contrast, in Korea, victims were reliev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Tort Claims Act, but in the process, unreasonable interpretation were discovered in the ruling. This means that strict reflection and correction of the Yushin Constitution system has not yet been carried out at the national level. Although the theory of self-responsibility is a necessary position for the modern application of the National Tort Claims Act, the current phrases do not provide reliable grounds. As a way to solve this problem, legislative action as well as interpretation skill must be carefully discussed. In this paper, the articles of the necessary revision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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