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인 사건’ 공판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The defendant's response to the '101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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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101인 사건’ 공판 중 발생한 고문경관고발사건과 재판장 기피 신청 과정을 살피고, 피고인이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밝히는 데에 있다. ‘101인 사건’은 1925년과 1926년에 발생한 조선공산당 1차, 2차 검거 사건 재판을 말한다. 101인 사건 공판은 1927년 9월 13일에 개정되어 1928년 2월 13일까지 열렸다. 공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피고인은 고문을 가한 종로경찰서 경관 4명을 고소 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고문경관 고소가 기각되자 피고인은 더욱 직접적인 방법으로 대응했다. 101인 사건을 맡은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것이었다. 101인 사건이 불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는 이유때문이었다. 그러나 재판장 기피 신청도 기각으로 끝났다. 101인 사건 공판 중 발생한 고문경관고소사건과 재판장 기피 신청은 피고인의 법정 태도에 영향을 끼쳤다. 고소를 제기한 것은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성원들이었다. 재판 진행 중, 종로경찰서 경관을 고소하고, 재판장 교체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식민지 조선에서 큰 이목을 끌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accused case of torture police and motion for recusal of a judge in the '101 Case', and to find out how the defendant's responded. The '101 Case' refers to the first and second arrest cases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 1925 and 1926. The 101 Case was revised on September 13, 1927, and was held until February 13, 1928. During the trial, the defendant revealed that they had been tortured. The defendant accused four polices of the Jongno Police Station, who were tortured, but were eventually dismissed. When the accusation was dismissed, the defendant responded in a more direct way. It was a rejection of the judge in charge of the 101 Case. That was because the 101 Case would be an unfair trial. However, motion for recusal of a judge also ended with rejection. The accused case of torture police and motion for recusal of a judge in the 101 Case was affected the defendant's court attitude. It was members of Central Committee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who raised the complaint. During the trial, accusing the police of the Jongno Police Station and demanding the replacement of the judge, in the colonial Joseon drew great attention. The defendants of the 101 Case were rejected by the Japanese court in a state of physical re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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