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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사소송제도의 특색과 중재절차에서의 임시적 처분 및 중재판정의 집행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Civil Procedure System and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in Arbitration and Arbitration Award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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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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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에 경제교류가 늘어남에 따라서 민사 분쟁도 많이 발생한다. 중국에서의 민사분쟁 해결제도와 법원 조직, 중재제도와 중재기관은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다. 중국에는 중국 특색의 민사소송제도가 있다. 중국에서는 지방분권 전통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법원 판결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는 2심제를 보장하고 있고, 최고인민법원에까지 상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3심제를 보장하고 있어서 당사자가 원하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중국 법원의 지방분권(地方分權) 특색이 중재절차에서의 임시적 처분 그리고 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중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보다는 중재(arbitration)를 권유한다. 중재판정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중국에 있으면 중국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이 어렵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집행할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하여 미리 중재판정부에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재절차 중에 또는 전에 중국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반면에 중국 또는 홍콩에서 중재절차 중에 또는 전에 중국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패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중국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중국 법원을 통하여 해야 한다. 중국 법원의 지방분권(地方分權) 특색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여 섭외 또는 외국 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승인 또는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상급법원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Abstract

As international trades between Korea and China increase, the number of civil disputes also increases. The civil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the court system in China are distinctive from those of Korea. China has its own court systems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e Chinese Communist System. Due to the influence of the decentralized local autonomy tradition, the case laws of each Province in China are not unified throughout the China. This is partly because only two instances are provided in China, and the parties cannot appeal to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In Korea, three instances are provided and parties c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if a party so chooses. In addition,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judicial environment of China compared to Korea. Therefore, if there is a dispute between a Korean party and a Chinese party, arbitration is recommended rather than court litig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points to be considered for interim measures in China during arbitration. Where the seat of arbitration is Korea, interim measures cannot be taken by the order of the Chinese court in the middle of or before arbitration procedures. On the other hand, it is possible to take interim measures through the Chinese court in the middle of or before the arbitration procedure in China or Hong Kong. It also reviews the points to be noted in case of the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in China where permission from the upper Court is required to revoke or to deny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a foreign-related or foreign arbitration award.

참고문헌 (35)

  1. 김갑유, "중재실무강의(개정판)" (2016), 박영사
  2. 목영준, "상사중재법" (2018), 박영사
  3. Nigel Blackaby,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2009), Oxford University Press
  4. 江伟, "仲裁法" (2016), 中国人民大学出版社
  5. 许杰, "国际商事仲裁实务" (2017), 法律出版社
  6. 강수미, "미국에서의 중재인의 권한판단권한(Competence-Competence)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22(2), pp.53~77 (2012), 한국중재학회[DOI]
  7. 박규용, "중국 중재제도의 새로운 발전과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5(2), pp.49~70 (2015), 한국중재학회[DOI]
  8. 朴宗根, "중국 사법독립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 강원법학, 41, pp.109~136 (2014), 비교법학연구소[DOI]
  9. 석광현, "2016년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처분과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함하여-", 국제거래법연구, 26(1), pp.107~154 (2017), 국제거래법학회
  10. 신지연, "중국 중재당사자의 외국중재기관 선택에 관한 법제연구", 법학논총, 38(2), pp.411~435 (2014), 법학연구소[DOI]
  11. 양효령,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운영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중재규칙(试行)」에 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 12(3), pp.29~58 (2019), 동북아법연구소[DOI]
  12. 오원석,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과그 역사·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4(2), pp.161~181 (2014), 한국중재학회[DOI]
  13. 육영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중국법원의 실태분석", 2019년 한국중재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자료(2019. 4. 19.) (2019), 한국중재학회
  14. 윤병철, "중재지 서울의 강점", 계간중재, (345), pp.51~ (2016), 대한상사중재원
  15. 윤진기, "중국 투자기업의 중국 국내중재기구이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4(4), pp.49~97 (2014), 한국중재학회[DOI]
  16. 장동식, "중국시장에서 해외저작권자의 인터넷 저작권 침해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7(1), pp.157~179 (2007),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17. 정승, "중국의 법치주의와 사법제도", 성균관법학, 19(1), pp.93~110 (2007), 법학연구원[DOI]
  18. 전우정, "중국 사법체계에 나타나는 지방분권 전통", 법률신문 2017년 10월 30일자 연구 논단 칼럼, ~ (2017)
  19. 전우정, "(중국에서 소송하기)<상>소송보다는 합의…중재인 선정이 열쇠", 아시아경제 2017년 10월 23일자 칼럼, ~ (2017)
  20. 전우정, "(중국에서 소송하기)<하>계약서 중재조항의 효력", 아시아경제 2017년 10월 30일자 칼럼, ~ (2017)
  21. "Arbitration Porcedures and Practice in China: Overview" (2017)[URL]
  22. 전우정, "Interim Measures in Arbitra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Korea and China", 중재연구, 26(3), pp.67~91 (2016), 한국중재학회[DOI]
  23. "大陆和香港法院是否支持对方法域下仲裁程序当事人的财产保全申请"[URL]
  24. 刘贵祥, "我国承认和执行外国仲裁裁决的司法实践述评", 北京仲裁, (1) (2012)
  25. 朱科, "国际商事仲裁司法审查案件内部请示报告制度的转型", 法学杂志, (6) (2017)
  26. 苏力, "基层法院审判委员会制度的考察及思考", 北大法律评论, (2) (1998)
  27. 李贤森, "中国国际商事仲裁中保全措施决定权分配的疑难问题与新近发展", 武汉理工大学学报, 31(6) (2018)
  28. 刘思齐, "人民法院审判权运行制度及其改革问题研究", 博士
  29. 沈伟, "我国仲裁司法审查制度的规范分析—缘起演进机理和缺陷", 法学论坛, 34(1) (2019)
  30. 万鄂湘, "中国法院不予承认及执行某些外国仲裁裁决的原因——《纽约公约》相关案例分析", 武大国际法评论, (2) (2010)
  31. 王晶晶, "国际商事仲裁中的临时措施"
  32. 张宗峦, "中韩商事仲裁法律制度比较研究", 商事仲裁第十一集·比较仲裁, ~
  33. "2000-2015, 不予承认和执行的三十个外国仲裁裁决"[URL]
  34. "中国国际商事仲裁年度报告2017" (2018)[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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