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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투자분쟁해결의 법적쟁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Inter-Korean Investment Disputes Settl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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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무역학

초록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는 남과 북의 경제협력 재개는 침체되어 있는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하며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서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경제 교류에는 이전 사례들의 경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많은 위험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북한 당국에 의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자산에 대한 동결 등의 부당한 조치들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북과의 경제협력 재개를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북한 내 투자자산의 보호방안을 검토하고, 이전 체결한 남북투자보장합의서 등 분쟁해결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자산이 몰수당하거나 부당한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해 남과 북은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근거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규율하고 있는 투자보장합의서 등은 다소 실효성이 떨어지는 선언적 문구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동 합의서가 채택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재사무처리기관 지정, 중재규정 제정 등은 준비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따라서 북한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상황에서는 작동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이전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폐쇄 후 이루어진 북한 측이 자산동결 사태를 볼 때,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활성화는 우리가 다시 북과의 경제교류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을 보다 구체화 하고, 합의서 등에서 미비 된 부분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안전하게 투자를 함으로써 남과 북 모두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resump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the North Korea will be a new growth engine for our economy. Many Korean companies are preparing to invest in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there are many risks inherent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s experienced in previous cases. Specifically, one should be prepared for unfair measures such as the expropriation of investment assets of South Korean enterprises by North Korea authoritie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review the protection measures of investment in North Korea and to review the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n agreement to establish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to resolve the disputes that may arise if one party’s investments are lost due to inappropriate or unfair measures due to the other party’s authority. However, the Investment Agreement, which governs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contains a number of declarative statements that are somewhat ineffective. Even today, nearly 20 years after the adoption of the Agreement, the specific detailed procedures have shown no real progress, such as in the enactment of arbitration rules. Therefore, at present, it is difficult to expect a system that can effectively address the damage of our corporations which have invested in North Korea. When the assets freeze after the suspension of Kumgang tourism and the closure of the Kaeseung Industrial Complex by North Korea, the activation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is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the resolution of disputes through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has to be made more concrete, with the effectiveness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enhanced by means of various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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