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영상정보 처리 특례규정 도입에 대한 검토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pecial regulation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i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드론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발달은 신산업 영역을 창출하였고, 방범·치안·근태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원치 않는 개인영상정보 유ㆍ노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직접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실질적 통제력을 가지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를 규율대상으로 하므로, 개인영상정보를 매개만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본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개유형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영상정보의 확산가능성과 침해회복의 어려움, 개인영상정보의 유통을 통한 직·간접적인 영리취득 등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특칙의 마련이 필요하다. 즉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의 요건과 절차, 적절한 관리를 위한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영상정보를 매개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역할과 책무 그리고 개인영상정보 주체의 보호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영업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정보주체의‘사생활권’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이용자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개인영상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정부가 이러한 지침의 내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내용에 맞게 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자율을 부여하므로 영업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개인영상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전파성, 신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상정보주체의 원치 않는 개인영상정보의 유출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삭제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image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such as CCTV, drones and wearable devices has created a new industry area and provides convenient and useful services in various areas such as security and attendance management. However, concerns about serious privacy violation are also raised due to the unauthorized disclosure or leakage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In order to alleviate these concerns, the government is trying to legislate the "Personal Image Information Protection Act". However, the bill is aimed at disciplining personal image information processors that have substantial control ove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such as by taking personal image information directly. Therefore, this measure is difficult to apply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who only mediate personal image information. Thus, this bill does not apply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providers that only mediate personal image inform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spreading personal image information, difficulty in restoration of infringement, and direct or indirect commercial acquisition through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pecial rules on personal image information processing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to be obeyed whe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mediates the personal image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methods of the subject. However, in establishing such a system, it should be ensured that there is no excessive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and a plan should be prepared so that it can be harmonized with the 'privacy' of the subject. The proposed scheme is as follows. Firs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should provide certain guidelines to prevent the user who processes personal image information from infringing the right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subject when using the service. This is a way to protect the privacy of the personal image information subject without being subject to a significant violation of the freedom of business because the government gives autonomy to write the guidelines according to the service contents. Next, considering the propagation and spee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a quick remedy for the leakage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is need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should take certain measures such as deletion when the information subject requests deletion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참고문헌 (46)

  1. 곽윤직, "민법총칙" (1999), 박영사
  2.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3. 김민호, "행정법" (2018), 박영사
  4. 박용상, "언론의 자유" (2013), 박영사
  5. 성낙인, "헌법학" (2014), 법문사
  6. 양창수, "민법입문" (2000), 박영사
  7. 지원림, "민법강의" (2002), 홍문사
  8. 허영, "한국헌법론" (2009), 박영사
  9. 강정수, "미국과 유럽 드론 산업정책과 규제정책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다", 파워리뷰, ~ (2015)
  10. 고형석, "개인정보침해와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저스티스, 145, pp.52~84 (2014), 한국법학원
  11. 곽영임, "개인정보유출사건판결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학회지, 15(2) (2014)
  12. 생체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조사․연구, "권영빈", 정보통신부, ~ (2004)
  13. 권영준, "해킹(hacking)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판단기준", 저스티스, (132), pp.34~72 (2012), 한국법학원
  14. 김경환, "캘리포니아 공중운행 주법안, Information Privacy(제228.24조)", 방송통신위원회 자율주행차 제도개선 연구반 제2차 회의 발표자료, ~
  15. 김민호,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6(4), pp.241~266 (2014), 법학연구원[DOI]
  16. 김수영, "디지털헬스케어환경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규제의 합리적 조화방안 연구", IT와 법연구, (12), pp.217~263 (2016), IT와 법연구소
  17. 김송주, "무인항공기 관련 개인정보 보호 입법과제", 이슈와 논점, (1074) (2015), 국회 입법조사처
  18. 김선이,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법적 고찰", 동아법학, (65), pp.267~299 (2014), 법학연구소
  19. 김일환, "정보사회에서 생체정보의 보호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인권과 정의, (344)통권 : 344, pp.23~42 (2005), 대한변호사협회[DOI]
  20. 김일환, "미국의 생체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31), pp.101~131 (2005), 법무부
  21. 김일환, "생체정보보호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33, pp.355~384 (2006), 한국토지공법학회
  22. 김현경, "‘개인정보’와 ‘사물정보’의 규제 차별성에 관한 연구 - 사물인터넷 환경 하에서 서비스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7(3), pp.23~68 (2015), 법학연구원[DOI]
  23. 김현경,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본질과 보호법익의 재검토", 성균관법학, 26(4), pp.267~297 (2014), 법학연구원[DOI]
  24. 김현경, "기술혁신환경에서 프라이버시와 공권력의 충돌과 조화", 가천법학, 9(3), pp.81~124 (2016), 법학연구소
  25. 영상정보처리기기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대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개인정보보호협회, ~ (2015)
  26. 박영철, "생체정보의 보호", 헌법학연구, 10(4), pp.305~338 (2004), 한국헌법학회
  27. 성준호,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21(2), pp.307~333 (2013), 법학연구소
  28. 송덕수, "私的自治에 관하여", 사회과학논집 (1991)
  29. 안창원, "빅데이터 기술과 주요이슈", 정보과학회지, 30(6) (2012), 한국정보과학회
  30. 생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연광석", 국회사무처, ~ (2005)
  31. 이민영, "생체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제도적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 16(21) (2004)
  32. 이부하, "환자의 의료정보권", 한양법학, 17 (2005)
  33. 이상명, "의료정보화와 의료정보보호", 법학논총, 25(1), pp.41~58 (2008), 법학연구소
  34. 이준형, "生體認識情報 保護에 관한 美國의 立法例와 論議狀況", 통상법률, (50), pp.187~214 (2003), 법무부
  35. 장재현, "계약자유에 대한 제한의 이론적 근거", 법학논고, 6 (1990)
  36. 지성우, "개인정보보호와 소위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입법정책좌담회 발표자료, ~ (2012)
  37. 지원림, "계약정의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9(2)통권 : 17
  38. 최경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성균관법학, 25(2), pp.197~218 (2013), 법학연구원[DOI]
  39. 최경진, "사물지능통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2010)
  40. 만물지능인터넷 관점으로 본 초연결사회의 상황 진단 및 시나리오, "최민석", ~ (2013)
  41. 인공지능(AI)분야 산업재산권 이슈 발굴 및 연구, "특허청",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6)
  42. 한국정보보호진흥원,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해설서", ~ (2007)
  43. 황창근,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법제연구, (46), pp.79~113 (2014), 한국법제연구원
  44. "Biometric Applications: Legal and Societal Considerations"[URL]
  45.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Privacy & Biometrics Building a Conceptual Foundation", ~ (2006)
  46. Werner Flume, "Allgemeiner Teil des BŒrgerlichen Rechts, Bd. 2" (1992), Springer-Verlag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