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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 이용 확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Video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Spread of Utilization of Mobile Video informati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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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Drone)기기·웨어러블(Wearable)기기·차량용블랙박스 등 이동형영상처리기기의 이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드론(Drone)기술·스 마트글래스기술 등 이동형영상처리장치에 적용되는 일부첨단기술은 현재 각국에서 新성장산업을 위한 중요한 첨단기술로까지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이 동형영상처리기기가 레저용·농업용·운송용범죄수사용·건설관리감독용 등과 같이 다 양한 용도로 수많은 분야에서 급격하게 개발·판매·사용·거래·상용화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는 과거와 달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의 고정형영상정보 처리기기 뿐만 아니라 차량용(Black box)영상처리기기·무인항공기(Drone)영상처리기 기·웨어러블(Wearable)영상처리기기 등과 같이 누구나 언제어디서든 촬영이 가능한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급격한 이용과 확산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침해될 위험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의 얼굴·신체부위는 물론 레저활 동·업무활동 등과 같은 개인일상생활의 전체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 에 있어서 사적으로 내밀한 영역인 개인영상정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이 급 증하고 있는 수많은 이동형영상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수집·저장·기록· 유출될 위험성이 현격하게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영상정보처리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 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인영상보호법체계는 CCTV 등과 같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 기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수많은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증대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저장·유출·오남용 등의 침 해위험성에 대비한 법제도적 대응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수집될 수 있는 개인의 전신·얼굴·옷차림새·레저활동 등의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자 개인의 내밀한 영역과 관련된 정보이다. 이러한 개인영상정보가 언제어디서든 무분별하게 수집될 경우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인간존엄성과 가치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최근 이동형영상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개인영상 정보가 수집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드론기기·웨어러블기기 등의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에 따 른 개인영상정보 침해될 위험성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분문에서도 크게 증대되었 다. 하지만,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이동형영상정보처리장치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태이다. 이와 같이 사적인 개인영상의 무분별한 침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복구가 합리적 인 수준에 도달하기도 용이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영상정보보호에 있어 최소한의 법적 규제마저 없는 법적 공백이 계속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개인의 사적 인 영상정보보호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마저 훼손될 위험성을 전 혀 배제할 수 없어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규범력을 현실에서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없어 되어 헌법국가를 실현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제도적인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중요한 사적영역의 내밀한 정보인 개인영상정보의 주체가 자신의 영상정보가 언제어디서 수집되고 언제 누구에게 어 느 범위가지 공개되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고찰을 통하여 헌법친화적인 이동형영상정보 처리기기이용환경 및 기술사회 구축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technology of ultramodern portable electronic video recorder device develops so fast in great applauds. Furthermore,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try to support portable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as the major growth engines in the future. As a result, The usage of mobile video information equipment like drone, smart glasses, vehicle black box etc has soared at rapid-fire pace over the past several years and changes our lifestyle as many people prefer convenient life. But some fear using mobile video image processing equipment could infringe on personal information, especially personal image information. Illegally accessed personal video information can be wrongfully used by the users of portable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such as national organization, private institution, drone user, black vehicle box user, smart equipment user and son on. Above all, collecting personal video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is a significant privacy concern. With the technology of movable video tap recorder, it seems the debate on indiscriminate infringement of personal video information will continue. This poses athreat to personal video information and human rights, and consequently to human dignity. Like this, mobile video information equipment technology can be used either for good or for evil. Many fundamental rights such rights to privacy and secrecy as are based on fundamental rights are on human dignity.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especially personal video information is a threat to privacy and human dignity. This means nation should stop violation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by governmental institution or individuals using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such as drone, black box, smart glasses etc. Therefor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law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prevent misuse of mobile video information equipment in drastic changes of portable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technology and realize constitution-friendly technological society. And, The legisla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improve the legal system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finally help the victims relieve their personal video information and guarantees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people such as privacy and restore their human dignity.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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