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액을 부풀려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행위의 소송사기죄 실행의 착수 해당여부에 대한 비판적 검토-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9603 판결-
Kritische Überprüfung über Ausführung der Tat beim Prozessbetrug -Koreanisches Oberstgericht 2012.11.15. 2012do9603 Urteil-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소송사기는 일반적으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삼각사기(Dreiecksbetrug)의 한 유형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소송사기도 일반적인 삼각사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처분권자가 분리되는 것은 같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되고 처분권자가 법원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들로 인해 전형적인 사기죄의 이론에 부합하지 않아 보이는 사정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문제들로 인해 발생된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지 문제되고, 사기죄로 의율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기죄의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관련 민사법리로 인하여 비슷해 보이는 유형의 사건이라도 각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에 따라 소송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되는 난점이 있다. 대법원 판례도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우려하여, ‘소송사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그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2가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반해 원심법원과 대법원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와 법원의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 있고, 제1심법원과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도 법원의 처분행위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도 유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상판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대법원이 본 대상판례를 통해 소송사기죄의 결과발생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대상판례의 사안에서 사기죄의 결과발생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소송사기의 구조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II)을 살펴본 다음,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대상판례에서 문제되는 법원의 처분행위 유무를 검토(III)하여 소송사기미수죄를 긍정한 대상판례의 사안에 적용해 봄으로써 사례해결방안(IV)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Die Rechtsprechung vom 2012. 11. 15. 2012do9603 geht um Bedeutung und Kriterium für den Fall von Prozessbetrug. Der Zurückbehaltungsrechtinhaber stellt einen Antrag auf förmliche Versteigerung aufgrund des Zurückbehaltungsrechtes mit anschwellenenden Schuldscheinsummen. Beim diesen Fall das Oberstgericht bejaht erstenmals die Tatausführung beim Prozessbetrug. Schwerpunkt der Kommentierung liegt darin, wie bei der genannten Fallgestaltung Prozessbetrug i.S. von Dreiecksbetrug nach §347KStGB in Betracht kommt. Hier kommt die Frage, wie bei der Problem der Verursachung der Vermögensverfügung des Dritten durch den Gerichtrichter i.S.d §347KStGB in Betracht kommt. Beim Prozessbetrug sind Verfügender und Geschädigter nicht identisch, prüft die h.M. zunächst Betrug und damit, ob eine Vermögensverfügung vorliegt. Das Oberstgericht bejaht den Zurückbehaltungsrechtinhaber stellenden förmlichen Versteigerungsantrag, weil er die Dividende gewinnen zu können. Aber ich denke, der oben genannte Fall kein strafbarer Prozessbetrug zu betreffen ist. Weil Zurückbehaltungsrechtinhaber die Dividende nicht gewinnen kann mit förmlicher Versteigerung. Von dieser Fall-Kommentierung an hoffe Ich, die Untersuchung über privatrechtlich-strafrechtlich gemischten Fall weiter zu gehen.
참고문헌 (28)
- 강대성, "제5판 민사집행법" (2011), 탑북스
- 김경수, "허위의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 해설 제94호(2012년 하)", 법원도서관, ~ (2013)
- 김관구, "소송사기죄에 대한 실무적 재검토", 사법논집, (56) (2013), 법원도서관
- 김성천, "형법각론 제3판" (2012), 도서출판 소진
- 김일룡, "민사집행법강의" (2014), 도서출판 오래
- 김지후, "전정3판 민사집행법" (2012), 법학사
- 박동률, "소송사기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법학논고, 25 (2006),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사법연수원, "민사집행법" (2013), 사법연수원 출판부
- 손동권, "제3개정판 형법각론" (2010), 율곡출판사
- 손동권, "우리나라 부동산 물권변동의 원칙이 사기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일감법학, (18), pp.104~132 (2010), 법학연구소
- 신동운,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 분석〕⑦ 형법총론, 법률신문 제4112호", 법률신문사, ~ (2013)
- 소송사기의 가벌성, 형사판례연구〔10〕, "안경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2002)
- 오시영, "유치권 관련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강원법학, 38, pp.97~142 (2013), 비교법학연구소
- 오영근, "채권액을 부풀려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행위와 소송사기미수죄의 성립여부", 로앤비 천자평석, ~ (2013)
- 오영근, "형법각론" (2009), 박영사
- 유용봉, "소송사기의 형법적 해석론", 한독사회과학논총, 17(3), pp.301~320 (2007), 한독사회과학회
- 이경재,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연구", 석사, 형사법, pp.2004
- 이공현, "소송사기와 법원의 재판(1987. 12. 22. 선고 87도852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9호", 법원행정처, ~ (1987)
- 訴訟詐欺의 法理-判例를 중심으로-, "고시연구", 1990, ~, pp.고시연구사
- 이시윤, "제6판 신민사집행법" (2013), 박영사
- 이정원, "형법각론 공개 제1판" (2008)
- 임웅, "형법각론 제5정판" (2013), 법문사
- 조현욱, "형법각론강의(I)" (2008), 진원사
- 천진호, "死者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의 형사책임", 저스티스, (67) (2002), 한국법학원
- 준강도와 강도강간의 주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와 불법원인급여와 명의신탁부동산의 횡령죄 성립여부, "고시계", 2013, ~, pp.고시계사
- 團藤重光, "刑法綱要各論" (1964), 創文社
- Joecks, W., "Studienkommentar StGB, 9.Aufl." (2010), Verlag C.H.Beck München
- Schönke, "Strafgesetzbuch Kommentar, 27.Auflage" (2006), Verlag C. H. Beck Münch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