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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의 구조와 간접정범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을 대상으로 -

Structure of Procedural Fraud and Indirect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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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는 삼각사기의 일종으로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삼각사기에서 피기망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피기망자에게 그러한 법적 권한이 있을 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법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법원이 적법하게 행하는 공권적인 도구로서 이용되는 것이 소송사기이다. 즉 소송사기의 구조 자체가 ‘간접정범 형태의 사기죄’인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간접정범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라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소송사기’라고 간단히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소송사기의 구조를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사기죄로 파악할 때, 형법 제347조만 그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를 형법 제34조 제1항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실행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을 전제하는 형법상 교사 개념과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 형법 제34조는 교사․방조 개념을 사용하여 간접정범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방조 개념의 해석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 실행행위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의 간접정범 사례는 제34조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상 간접정범을 실행행위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 및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예컨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고의를 상쇄하는 경우 등에는 형법각칙에서 직접 파악되는 ‘정범으로서의 간접정범’과 ‘형법 제34조의 간접정범’, 즉 ‘공범으로서의 간접정범’으로 구별하고,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를 행하는 경우는 형법 제34조가 아니라 형법각칙의 조문이 간접정범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이론구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정범설의 입장에서 형법 제34조 제1항을 간접정범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간접정범에 있어서의 행위지배는 배후자에게 사건에 대한 우월적 인식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판결이 정을 모르는 丙과 법원을 우월적 인식을 가지고 이용한 甲을 (정범으로서의) 간접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Abstract

Procedural fraud is a kind of triangular fraud. That has the structure in which principal causes a court by fraud to make the wrong judgement and benefits from it. On this occasion, the court is utilized as an legally doing tool with jurisdiction. In other words, the structure of procedural fraud itself is a type of fraud by an form of indirect principal. Therefore, I think it is not appropriate that Supreme Court said ‘procedural fraud by an form of indirect principal’ in this judgement(2006Do3591). it would be sufficient to be simply expressed as ‘procedural fraud’. Article 34 of the Criminal Code provides indirect principal by using the concepts of abet and aid. So the case that the agent of indirect principal don't have no intention is not subsumed under Article 34. It is appropriate to distinguish ‘indirect principal as an accomplice’(indirect principal subsumed under Article 34) from ‘indirect principal as a principal’(indirect principal directly subsumed under each provision of crime in particular part). According to this perception, the case is that of ‘indirect principal as a principal’. In my opinion, it is improper to be presented as a legal basis for ‘indirect principal as a principal’ in this judgement on this account. Crime-domination of indirect principal can be acknowledged if the man behind the scenes has superiority in the knowledge of the facts. In this case, 甲 used 丙 and the court with his superior knowledge. So it is appropriate that Supreme Court acknowledged 甲 as indirect principal (as a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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