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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임의경매에 의한 배당금 취득과 소송사기죄의 성부

Receiving dividends caused by the voluntary auction as invalidity and Procedural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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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피고인 甲은 피해자 V에 대한 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허위로 작성한, 곧 위조한 V명의의 2,000만원 차용증으로 허위채권을 만든 후 V명의의 빌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금 10,880,885원(이하 배당금으로 부름)을 교부받은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달리 이 글은 먼저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재산처분행위를 법적 관점이 아니라 사실적 관점에서 파악하면 재산처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V의 배당금을 편취한 소송사기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는 무효이므로 빌라에 대한 민법상 소유권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볼지라도, 빌라에 대한 민법상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V는 경락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하므로 형법상 소유권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만일 임의경매절차의 무효를 이유로 V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따라서 V는 배당금에 대한 권리도 없다고 볼지라도 아래 두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1심도 지적하고 있듯이 경락인에 대한 소송사기죄의 성립이다.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이어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甲을 상대로 배당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경락인에게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보면 경락인을 피해자로 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경락인을 피해자로 한 소송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 임의경매사기사건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V에 대한 사기죄의 불능미수이다. V는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없어서 ‘V의 배당금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볼지라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할 수 있고, 추상적 위험설에 따라 그 행위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형법 27조의 ‘결과발생 불가능’은 객관적․사후적․전문적 판단인 반면, ‘위험성의 존재’는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에 대한 일반인의 판단으로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전제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essence and structure of procedural fraud with analyzing Changwon District Court judgement 2012No1068. The contents of this case is as follows. The defendant(D) didn’t lend money to the victim(V). But D becomes the registered holder of collateral security rights for house of V. Because the registry official is cheated by a counterfeited document which D submits. By applying for auction for exercise of security rights(so called voluntary auction), D receives dividends. Changwon District Court decides that D is not guilty of procedural fraud or impossible attempt of §27 of the Korean Penal Code. In case of procedural fraud, not the victim but the court is the object of defrauding. By the way in this case we can not say that the court in charge of auction was not defrauded by D. The reason is that the voluntary auction is invalid. The Supreme Court of Korea tries this case. I suppose that D is guilty of procedural fraud or impossible attempt of §27 of the K.P.C. Because the voluntary auction is invalid based on a legal standpoint, but valid based on realistic viewpoint. Even from a legal perspective, D is guilty of procedural fraud for not the victim but a successful bidder and impossible attempt of procedural fraud.

참고문헌 (29)

  1. 강대성, "담보권실행경매신청에 관하여", 법학논총, 31(3), pp.237~257 (2011), 법학연구소
  2. 김경수, "허위의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94) (2012), 법원행정처
  3. 김형천, "사망자를 상대로 한 제소와 소송사기의 불능미수", 대법원판례해설, (41) (2002)
  4. 노태악, "소송사기의 구성요건적 분석-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사법연수원논문집, 1 (2004), 사법연수원
  5. 문채규,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위험성" 표지", 비교형사법연구, 8(2), pp.31~58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서보학, "심온 김일수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11), 문형사
  7. 신동운, "불능범에 관한 형법 제27조의 성립경위", 서울대학교 법학, 41(4) (2001)
  8. 안경옥, (2002), 박영사
  9. 안철상, "가계수표 발행인이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38) (1999)
  10. 오영근, "심온 김일수화갑기념논문집" (2006), 박영사
  11. 오영근, "불능미수의 위험성", 법학논총, 27(4), pp.7~26 (2010), 법학연구소
  12. 윤상민, "불능미수범의 위험성", 원광법학, 30(4), pp.93~122 (2014), 법학연구소
  13. 이은신, "사기죄와 재산적 처분행위", 재판과 판례, 13 (2001), 대구판례연구회
  14. 이정원, "불능미수에서 범죄실현의 불가능과 위험성", 형사정책연구, 18(4), pp.5~28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이창섭, "소송사기의 구조와 간접정범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을 대상으로 -", 법학연구, 51(3), pp.163~186 (2010), 법학연구소
  16. 조국, "부동산소유권 보존등기말소청구를 통한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비교형사법연구, 8(2), pp.365~380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7. 천진호, "불능미수범의 '결과발생 불가능’과 관련한 해석상의 문제점", 동아법학, (42), pp.91~116 (2008), 법학연구소
  18. 천진호, "불능미수범의 위험성 판단-해석상의 오류를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창간) (1999)
  19. 천진호, "死者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의 형사책임", 저스티스, 통권 : 67 (2002)
  20. 최복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및 채권가압류에 기한 배당과 소송사기", 대법원판례해설, (41) (2002)
  21. 최복규, "사기죄에서의 재산적 처분행위와 법원의 심판범위-대법원 2002.11.22. 선고 2000도4419-", 형사재판의 제문제, 4 (2003), 형사실무연구회
  22. 한상훈, "형법 제27조(불능범)에서 “결과발생의 불가능”과 “위험성”표지의 구별기준", 형사법연구, 20(3), pp.79~109 (2008), 한국형사법학회
  23. 김일수, "소송사기의 불능과 불능미수: 대법원 1997년 7월 8일 선고 97도632판결", 법률신문 제2655호, ~ (1997)
  24. 정성근, "소송사기", 법률신문 1422호, ~ (1981)
  25. 강구진, "형법강의 각론Ⅰ" (1983), 박영사
  26.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 (2014), 박영사
  27. 신동운, "형법총론" (2006), 법문사
  28. 신동운, "신판례백선 형법총론" (2009), 경세원
  29. 이상돈, "형법강의" (2010),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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