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원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전망
An Overview on the Role of Environmental Court and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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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별도의 환경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급 법원에서 내부적으로 환경전담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독립적인 환경법원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법개정을 통하여 특수법원의 한 형태로서 환경법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1991년 설립된 이래 많은 사건을 처리하여 오면서 법원에서의 권리구제와는 구별되는 고유의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환경법원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전망에 앞서, 그간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과를 신속성, 효율성, 전문성, 저비용, 내용적 안정성(판결 예측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법원과 어떻게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전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원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이 소송 즉 법원의 재판과 일정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종류 중 특히 재정은 소송과 유사한 절차이다. 현행법은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수소법원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을 중지할 수 있으나, 위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는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소송 우선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이 축척하여 온 성과와 소송과 구별되는 특징을 감안하여 환경법원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예상해 보면, 반복적이고도 전형적인 동종의 피해유형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원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도 일정 부분 환경분쟁조정제도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환경분쟁조정과 법원의 양 절차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수정을 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환경법원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간의 역할에 대한 전망의 논의는, 환경소송이 공공재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사회가 필요한 만큼 제기되지 못하는 현상을 양 제도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비용감소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Abstract
With the growth of environmental problem and the public awareness of them, specialized environmental adjudication body has been needed. Korea has no independent environment court. Korea has traditional court system in environment dispute. But Korea has created an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gency, the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1991. The Commission aims to address environmental disputes in a prompt, fair and efficient way so as to preserve environment and to relieve damages of health and property. The commission is free from the barriers to effectiveness in solving the environment dispute, for example, long delays, poor case management, decision makers lacking in environmental expertise, high cost and economic expense for litigation. Despite these advantages of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has limited judicial power as the Constitution Law provided that judicial power shall belong to the court consisting of judges. It is difficult to independently exist separately from trials at the point of legal procedure. Nevertheless, the Commission can be an attractive solut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cost reduction, no delays, expert decision makers with knowledge of environmental law and science. This will helps public interest lawsuits and class action be expanded in environmental dispute.
참고문헌 (14)
- 강정혜, "환경분쟁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절차의 개선방안", 환경법연구, 28(1), pp.81~99 (2006), 한국환경법학회
- 강정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환경분쟁조정과 환경소송", 환경법연구, 30(3), pp.185~204 (2008), 한국환경법학회
- 송상현, "환경법의 생성과 법원의 진로", 환경법연구, 1 (1979)
- 유병현, "ADR의 발전과 법원외 조정의 효력", 법조, 53(6)통권 : 573, pp.27~72 (2004), 법조협회
- 김시철, "環境紛爭調整法에 따른 분쟁해결과 ADR의 일반이론", 환경법연구, 30(3), pp.119~159 (2008), 한국환경법학회
- 이준상, "ADR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민사소송, 10(1), pp.240~287 (2006),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조홍식, "代案的 紛爭解決制度(ADR)의 經濟學", 비교사법, 13(1), pp.85~160 (2006), 한국비교사법학회
- 조홍식, "環境紛爭調整의 法政策- 라즈의 권위의 이론에 의존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52(3), pp.121~159 (2011), 법학연구소
- 조홍준, "ADR의 社會統合的 機能", 저스티스, 134(3), pp.187~224 (2013), 한국법학원
- 하혜영, "환경분쟁조정의 실효성 분석: 재정결정 불복사건의 법원 제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1), pp.77~99 (2011), 한국행정학회
- 호문혁, "判決과 ADR 體系의 正立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53(1), pp.571~599 (2012), 법학연구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URL]
- George Pring, "Increase in Environmental Courts and Tribunals Prompts New Global Institute", Journal of Court Innovation, 3 (2010)
- Sheila Abed de Zavala, "An Institute for Enhancing Effective Environmental Adjudication", Journal of Court Innovation, 3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