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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fitting Relation of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nd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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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환경책임법의 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입법 추진 중인 환경책임법안에는 무과실책임, 인과관계의 추정, 정보청구권, 환경책임보험제도의 도입,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의 설치 등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 글은 환경책임법의 제정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향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책임법이 제정되면 환경오염피해의 구제와 관련된 법적 환경에 변화가 예상되고, 이는 환경분쟁조정제도에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 법안에서는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활용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환경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 상대할 필요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일반적인 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배상문제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이 환경책임법의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제도로 우회했던 사건들이 법원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기능이 다소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책임법의 도입은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새로운 법적 환경 속에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의 환경정책과 법제가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양자는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고, 서로 보완관계 속에 존립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환경책임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정합성(整合性)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제도적 본질을 검토한 후, 환경책임법안 및 환경분쟁조정법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개선방향, 입법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Study on fitting Relation of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nd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is currently preparing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This act has provisions of liability without fault, presumption of causation, claim to informatio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etc. In this paper, I tried to review how the enactment of Environmental Liability Act impacts with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defines term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defines term of ‘environmental damage’. The latter is broader than the former. The latter means damage to the health, property and mentality resulting from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soil pollution, sea pollution, noise, vibration, malodor, the destruction of ecosystem, sunshine inhibition, view inhibition etc. which occur or are expected to occur by acts of business or any human acts. This involves the damage by destruction of ecosystem, damage of mentality. Definition of the latter is broader than the former. Therefore the latter can complement lack of the former. It’s important that both should have fitting relationship in order to expand remedies. In this paper, first of all, I review a institutional essence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and then I try to analyze empirically relationship of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nd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to suggest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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