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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생명의료과학에 근거한, 시체(屍體)의 민법상 지위고찰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Dead Body under Civil Law, on the Ground of the Most Advanced Biomedic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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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시체는‘장기·조직’을 비롯하여‘100조개의 세포’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 시체가 보유한 장기·조직·세포는 다시 인체에 주입되어‘인체구성부분’이 될수 있으며, DNA를 활용하여‘복제생명체’를 생성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시체에 대한 종래‘학설·판례’와 더불어, 최근 개발된‘생명공학 기술’을 보완하여,‘ 시체의법적지위’와‘구체적법률관계’를검토해보고자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시체의‘귀속’과‘생전처분’등에 있어 종래 통설인‘분리이론’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인체’는 인격권의 객체이고, ‘물건’이 소유권의 객체라는 점에서 사자의 인격권에 기하여 법률효과가 부여되는것이 현대과학상황에 합치한다. 특히 현대사회는 사회전반이 고도화되어‘사자의 인격권’보호 필요성이 더욱 가중되었다. 사자의 명예, 저작인격권, 언론피해구제 등을 명시한 현행법의 취지도 동일하다. 또한 인체의‘장기·조직·시체’등의 의료생명과학적 효용이 확인되면서‘생전처분’으로 기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들의 적출·채취·해부 등에‘사자의 의사’가 1차적 기준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사자의 인격권’을 인정하여, ‘망인의 생전 기증의사’에 따라 법적효력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유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건하게 취급되며, 유골의 처분방식 등에 대한‘망인의 생전의사’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인격적 잔재’로서 관습적·이론적 측면에서‘망인의 인격권’으로 보호하며, ‘사람의인체에 준하는 법적지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시체는 망인의 DNA를완전히 보존하는‘가장 완전한 인체유래물’이라는 점에서‘망인의 인격적·실체적 잔재’로서 더더욱 인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인격적 존재의 신체적 요소’는 바로 DNA이며, ‘시체’와‘분리된 인체유래물’은 DNA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시체는‘망인의인격권’의 객체로서, ‘망인의 생전 인체’에 준(準)하는 법적지위라고 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사람의‘인체유래물’은‘그사람의인격권’의객체로서,‘ 그사람의인체’에 준하는 법적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In 2008,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e legal relationship of adead body according to “Separation Theory”, but “Human Body” is theobject of “Personality Rights’” while “Thing” is the object of “RealRights(Proprietary Rights)”. Therefore It’s reasonable that the legal effect fordead body should be caused by “the Personality Rights of the Decedent.”Especially in modern society, the necessity for protecting “thePersonality Rights of the Decedent” has increased. And according to thebiomedical utility of human organ-tissue-corpse is verified, the donation ofhuman material has increased. So It’s reasonable that “the donation whichthe Decedent made in his lifetime” should be effective by “the PersonalityRights of the Decedent.” The current laws related to Human Material, havetaken a similar stand. “The Ash of the Deceased” is “the remnant of the Personality of theDecedent.” So it’s reasonable that “the quasi status of human body” shouldbe granted to that ash in the customary, theoretical aspects. “The deadbody” preserves 100% of the DNA of the Decedent. So it’s reasonable that“the quasi status of human body” should be granted to the dead body in thesubstantive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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