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격적 측면에서의 고찰 -인격성의 본체로서 DNA의 성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Human Materials on the Basis of the Humanity of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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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 생명과학은 난치병치료를 통한 무병장수의 꿈을 현실화시킴과 동시에, 생명을형성하는 ‘본질’도 새롭게 밝혀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이 밝혀낸 ‘생명의 본질’을근거로 ‘인체유래물’에 관한 이론과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입법정책 방향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의 목적은 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확답을 제시하려는 것이기보다는 DNA의 인격적 측면에 관한 주요논거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분리된 인체유래물(DNA)은 역분화하여 유도만능줄기세포(iPS cell)로 신체에 재주입되거나, 복제생명체로 탄생할 수도있다. 따라서 인체유래물은 생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분리된다고해서 단순한 물건(物件)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유전정보, 활용범위, 보호필요성등에서 사람의 신체만큼 인격적 중요성을 그대로 지니며, 분리와 미분리의 법적 차별은 무의미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인체에 준(準)하는 법적 지위’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인체는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고, 매일 수억 개의 세포가 사멸하기에 재산적가치로는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인격권에 기초한 위자료가 손해배상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인체유래물을 활용한 질병유발 DNA 발견 등은 치료방법 특허로 보호하면서, 인도적인 취지의 라이선스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bstract
The juridical issues relating to gene are in two parts. Firstly, is the cell separated from body a thing or a part of a human body still? Secondly, is it the invention of a thing or the invention of medical procedure to identify human disease DNA? There are various kinds of theories from a viewpoint of civil law. The human materials are excluded from the attribute of a thing according to the first paragraph of the Declaration of Helsinki and the Article 16-1(3) of the French Civil Code. Presently, the somatic cell cloning of human embryo has became a common biotechnology all over the world. It is anticipated that the essence of personal rights can be infringedby just one cell such as the leaking of genetic information, the cloning of human. If all these points are examined, it is reasonable that the legal status of the human materials separated from a body is still a part of human body in civil law. The author examines the protection methods for the research result of human materials. It is reasonable that the research result of human material should be treated as medical procedure in the patent practice because the research result for human material is applicable to the treatment of diseases. In the medical procedure, we can ensure the securing of a license for the purpose of humanism through the compulsory licensing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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