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분야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평가 및 방향성 검토
A Review of Discussions on Data Ownership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nsiderations for Discuss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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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가 우리 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데이터 활용과 거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과 거래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가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그 가치는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름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는 다른 문제들과 달리 데이터 소유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상태이며,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관련 논의들은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거 데이터 소유권의 논의가 물권법적 소유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지식재산권 법체계를 기반으로 다루어지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기존과 달리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논의의 방향이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의 흐름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이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현재의 논의가 데이터 경제의 경쟁력 강화라는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사항들을 고민해야 할 것인지를 제안하였다. 검토 결과 우리나라에서의 지금까지의 논의는 과도기적인 단계를 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가 매우 부족하며 지나치게 지식재산권 분야에 한정하여 고민하는 폐쇄성이 나타나는 상황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다 보니 균형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제시되는 특정의 방향에 논의가 이끌리는 모습도 발견된다. 이에 지금과 같은 과도기적 단계에서 벗어나 데이터 거래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재산권적 가치 설정을 논의하는 단계로 진척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항이 균형있게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데이터에 실체적 재산권 부여 가능성의 판단, 보호 대상이 되는 데이터 수준의 명확화, 일원화 및 체계화된 정책적 체계 정립 필요, 권리제한과 같은 예외 규범에 대한 논의 필요,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체계 정비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As data economy expands its presence in industries, the use and trading of data have emerged as key drivers. In order to build a stable foundation for the use and trading of data, we need to answer a number of key questions including who owns data, and how the value of data can be protected. A wide range of discussions have been made regarding these questions, and many of the questions have been answered to some degree. However, the issue of data ownership is far from being resolved, and discussions on the issue have been somewhat chaotic. A notable change in the discussions on data ownership is the shift in the focus of the discussions from the property law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This shift entailed another shift in discussions on the protection of property values of data; recent discussions on this issue focus on the prohibition of unfair condu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current discussions on data ownership are aligned with the ultimate goal of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data economy and, if not, what are the issues that require our a tten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t least in Korea, discourses on the issue are still in the transitional period and generally lacking in discussions required to ultimately address the issues. Rather than tackling the relevant issues in a balanced manner, discussions in Korea tend to be shaped by specific policy directions that the government proposes. As such,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move beyond the transitional phase and begin discussions on the property value of data, which form the basis of data trading. The discussions should take account of various aspects otf the issue in a balanced manner. In addit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feasibility of recognizing substantive property rights on data; clarification of data levels eligible for protection; establishment of a uniform and systemic policy framework; discussions on statutory exceptions such as restriction of rights; and the refinement of a protection framework utilzing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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