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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不履行의 類型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Types of Non-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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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종래 통설은 채무불이행이 이행불능, 이행지체 및 불완전이행(또는 적극적 채권침해)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그러나 불완전이행이라는 개념은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던 2002년 이전의 독일민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하여 창안된 독일의 특수한 법제도로서 채무불이행에 관한 포괄적 일반조항인 민법 제390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개념이고, 이러한 불완전이행 개념 속에는 이행기 전 이행거절이나 이행가해 등이 포함될 수 있겠으나 이들 하위 채무불이행유형 간에는 내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불완전이행’ 개념이 하나의 단일한 채무불이행유형을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불완전이행개념은 폐기되어야 한다. 채무불이행상황으로부터 구제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위하여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데, 채무불이행의 유형화는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채무불이행유형의 대두 가능성에 대비하여 개방적인 유형론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내용을 채무불이행법의 체계에 반영하여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 ‘이행가해,’ ‘이행기 전 이행거절,’ ‘하자부 이행’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korean legal system of non-performance liability centering around ‘the default types’ or ‘the types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Conventional opinions of korean academia about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have regarded ‘the types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as three types such as ‘performance delay,’ and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imperfect performance’. The default type of ‘imperfect performance’(in german legal terms ‘Schlechterfüllung’ or ‘positive Vertragsverletzung’) is what was influenced by the german law which has not comprehensive provision about non-Performance before 2002 and is what was settled in our academia of civil law. But Korean civil law has had an article 390 as a comprehensive provision about non-performance. So the notion of imperfect performance is useless. Furthermore, the imperfect performance means not a single default type and can have some default types as subtypes of whole default types. Therefore the notion of imperfect performance should be abrogated. and German law had revised article 280 as a comprehensive provision by using ‘Pflichtverletzung’. Classification of types about non-performance is efficient in discovering resonable remedy tool from non-performance and gives legal stability and forseeability. So, this article suggests that we reorganize the Korean Legal System of Non-Performance Liability in terms of type of default such as ‘performance delay,’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harm by performance,’ ‘anticipatory repudiation,’ and ‘performance with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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