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서 원물반환 불능시 가액배상과 대상청구권: 원상회복으로 말소 확정된 근저당권이 경매로 말소되어 배당되는 경우의 법리 - 대상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The claim for substitute and money judgment with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for returning property transferred fraudulently: jurisprudence in the case of dividends to mortgage or lien canceled at preceding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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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사해행위취소채권자가 원물반환청구를 구하여 승소한 후 경매로 인해 원물인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수익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취소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어 배당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이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전형적인 구제 수단으로서 “가액배상 청구권”이 있음에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원상회복 청구권은 취소채권자의 지위에 의해 인정되는 청구권에 불과하고, 권원인 채권으로 볼 수 없어 대상청구권의 행사요건에 해당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결과는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 이행불능에 갈음한 전보배상청구권을 부정한 전원합의체의 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대상청구권과 가액배상 청구권의 행사 효과 면에서도 채권양도를 허용하는 효과와 같이 구체적인 차이가 인정되므로, 단순히 대상청구권을 가액배상 청구권을 대신하여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원물반환과 가액배상과의 관계를 보충적으로 보면서도 선택적으로 보아 원물반환이 불능이 된 후 가액배상을 허용하지 않아 수익자가 여전히 사해행위를 통한 가치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 점에 문제가 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능이 된 후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허용하는 견해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인다.
Abstract
The target judgment(2010da71431) held that if a creditor who canceled a fraudulent transfer obtained judgment for the return of the original property, so won the case, and then the mortgage or lien, which is the original property, was deleted or canceled due to an auction, and dividends at execution were paid to the beneficiary, the creditor would be recognized as having the right to substituting the original property and could seek the return of the dividend. Even though our civil law system permitted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value” or “money judgment” as a typical remedy for the creditor’s right to cancel the fraudulent transfer, it is unreasonable to recognize the right to claim substitution. In particular, the right to claim restoration for property transferred fraudulently is only a claim recognized by the status of the revocation creditor, and cannot be regarded as a claim that is the original claim, so it is difficult to qualify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laim substitution. It also goes against the purpose of judgment that denied the right to claim. In addition, in terms of the effect of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substitution and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value, it is difficult to simply recognize the right to claim in lieu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because with each right compared, specific differences are recognized, such as the effect of allowing transfer of a claim. Fundamentally, while supple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return of original property and compensation for valu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which did not allow claim for compensation for value after the return of original property became impossible, so that the beneficiary could still retain the value through fraudulent acts. Since there is a problem in not making changes in decisions, it seems reasonable to change the view to allow a lawsuit for compensation for value by the creditor after the return of the original material becomes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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