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차량죄의 (불법)구성요건의 해석 및 적용
Die Auslegung sowie die Anwendung des Tatbestands des Verbrechens des Fluchtswagens vom Standpunkt des bestimmten Verbrechensaggravationsrechts 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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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 사회는 차(車)라는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이동에 있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이라는 특성상 이로 인해 사건ㆍ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현행 법령에는 교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교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ㆍ사고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명사고라고 할 수 있고, 이 중에서도 인명사고 후 도주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ㆍ신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행 법률은 특정범죄가중법에 도주차량죄라는 표제하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관련된 여러 판례가 같거나 비슷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사안을 판단하거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는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하여야 하고,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정은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증명의 법리 및 논리칙과 경험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불인정 사안들은 증거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Wenn die gegenwärtige Gesellschaft das Verkehrsmittel des Wagens tritt auf, kann in der Bewegung das schnelle Bewegung werden。 Aber vom Standpunkt der besonderen Eigenschaft aus des Verkehrs können hiervon das Risiko des Ereignisses und des Unfalls zusammengerollt haben。 Also haben solche Sachlagen das Gegenüberstehen bestimmt, haben in den bestehenden Gesetze und die Verordnungen auf dem Verkehr die Beziehung von der Sache vielfältig。 Daß es sich um Problem handelt, das vom Verkehr das Entstehen von den Ereignissen und den Unfallen hergerührt, was der Menschenlebensunfall sein kann, und auch von den Menschenlebensunfallen können nach dem Unfall das Flüchten das Ereignis sein。 Weil dies mit dem Leben und dem Körper des Menschen unmittelbar verbunden worden sind。 Hieran hat das bestehende Gesetz im bestimmten Verbrechensaggravationsrecht unter dem Titel des Verbrechens des Fluchtswagens bestimmt。 Aber das Problem haben auf diesem Verbrechen die Beziehung der viele Präzedenzfall, obwohl gleich oder der ähnliche Fall widersprechend erkennend hat。 Wenn dies es so betrachtet, kann das selbstverständliche Phänomen sein。 Weil auch der Richter der Mensch ist。 Aber in welchem Fall das Urteilen oder welcher Tatsache das Anerkennen sollen am Beweisesgerichtsprinzip fußen, und auch wenn das Prinzip der freien Beweiswürdigung am Beweis des Grads kein Spielraum des vernunftgemäßen Zweifels gelangen soll。 Und hieran die wichtig Sachlage können im Urteilen die Beweiskraft des Beweises der Rechtsgrundsatz des strengen Beweises sowie das Logiksgesetz und das Erfahrungsgesetz sein。 Als in solchen Punkten beleuchten, können in dieser Abhandlung erwähnend die Fälle der Nichtanerkennung das Beweisesgesetz treulich ausgerichtet im Resultat des Urteils ausgeübt die Gesetzwidrigkeit seind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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