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의 '교통'의 의미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transportation' under the Act on Aggrava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 Article 5-3(Aggravated Punishment for Criver of Hit and Run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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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그 적용의 핵심요건이 되는 교통의 구체적인 의미에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판례 또한 특가법상 교통과 유사한구조로 되어 있는 교특법상 교통의 의미는 물론, 특가법상 교통의 구체적 의미에대해 직접적 ․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역시 아직 없다. 특가법상 교통의 의미를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유사개념인 도교법상 운전의 의미를 고찰한 다음, 교특법상교통의 의미와 동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특가법상 다양한 교통 상황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교통’의 의미에 포섭되는 태양과 그 한계를 살펴보았다. 교특법상 교통의 개념과 특가법상 교통의 개념을 동일하게 파악한다면, 교특법의적용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의 원칙이 적용되어 해당 운전자에게 유리하나, 특가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해당 운전자에 불리하다. 교통이라는 개념은 도교법 제54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운전이라는 개념보다는 넓은 개념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특가법과 교특법에서 사용하고 있는‘교통’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특가법상 교통의의미는 원칙적으로 ‘차의 운전’ 내지 ‘차의 이동’을 전제로 이와 관련된 개념이므로,특가법상 교통의 개념에는, 차의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사용(조종)을 뜻하는‘운전’은 물론,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거나 운전에 수반되어 운전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체의 행위’도 별도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객관적행위상황’이라는 교통 개념의 특성상, 교통은 원칙적으로 ‘차의 운전’ 내지 ‘차의이동’과의 관련하여 ①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운전동일성’ 또는 ②운전과 그에 따른 하차 등이라는 ‘운전 수반성’ 및 ‘운전과의 밀접불가분성’을요소로 하는 것이다. 운전자가 주차 후 승하차과정에서 운전석 문을 여는 것도 특가법상 교통의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례는 태도는 정당하다.
Abstract
If the concept of transportation is understood identically under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it will be favorable to the driver in question when applying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because it will become crime not to be prosecuted over the express objection of the victim. However, when applying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 it will be disadvantageous to the driver,due to the aggravation of punishment. The meaning of transportation is manifestly a broader notion than that of drive, considering Article 54 paragraph 1 of Road Traffic Act. Also, it should be interpreted uniformly, by principle, under both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ggravat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 is basically a concept presupposing and related to ‘driving’ or ‘moving’ vehicles. Therefore, it includes not only ‘drive’, which indicates normal use of vehicles, but also ‘any behavior that can be assessed as drive, or is involved in driving thus being closely connected with it’. The court's decision that perceives the act of opening the door of driver's seat to get on and off vehicles after parking as being included in the concept of transportation under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 is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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