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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화변용의 관점에서 미술저작물에 관한 추급권의 필요성과 입법론의 제안

The Necessity of Artist’s Resale Royalty Right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ultural Transformation on Art Works and Proposal of Legislativ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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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제 우리 사회는 디지털시대를 넘어 AI시대이다. 미래사회에서 AI가 미술저작물을 출품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미술저작물은 인간에 의하여 노동력이 투영되는 일련의 창작과정을 거쳐 고도의 예술적 가치가 내재 된 저작물로서 고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미술저작물은 인간의 문화생활을 풍요하게 하고, 사회적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하지만 그에 반하여 아직도 우리 사회는 미술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그에 합당한 노동의 대가로서 충분한 저작권료에 상응하는 추급권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술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과 관념, 세계관, 예술적 가치가 녹아들어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회적 문화변용의 관점에서 그에 합당한 노동의 대가로서 저작권료에 상응하는 ‘저작권법 제113조의3(추급권)’을 신설하여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사회적 문화변용의 관점에서 사회적 부의 공평한 재분배와 추급권의 실효성 확보의 측면에서 저작자를 비롯하여 최초로 미술품을 매수한 제1매도인 등 중간단계의 소유권자 모두에게 추급권에 근거한 추급권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저작자가 최초판매 후 이를 매수한 매도인들이 차례로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발생한 매매차액에 대하여 30% 범위 내에서 추급권료의 징수업무를 관장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수수료로서 3%를 공제하고, 저작자에게 9%, 그 외의 중간단계의 소유권자들에게는 18% 범위 내에서 역순으로 각각 균분하게 추급권료를 환급하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Abstract

Now, our society is in the AI era beyond the digital era. Although the possibility of AI exhibiting art works in the future society cannot be ruled out at all, art works are still recognized for their inherent value as works with high artistic value through a series of creative processes in which labor is projected by humans. are receiving Art works enrich human cultural life and contribute greatly to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However, on the contrary, our society is still not equipped with a structure to pay additional royalties corresponding to sufficient copyright fees to the authors of artistic works as a reasonable price for their labor. As you may know, it is reasonable to newly establish and legislate ‘Copyright Act Article 113-3(Resale Royalty Right)’ as a reward for labor for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culture accordingly, since art works contain and express the ideas, ideas, worldview, and artistic value of the author.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ultural change in terms of fair redistribution of social wealth and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sale royalty right, it is appropriate to legislate so that the owner of the right of follow-up based on the resale royalty right can be refunded to all owners in the middle stage, including the author and the first seller who purchased the artwork for the first time. For example, 3% is deducted as a fee from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which oversees the collection of additional royalties, within the range of 30% for the sales difference caused by the original author reselling it to a third party in turn, after the original author has sold it for the first time. 9%, and other intermediate stage owners need a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o equally refund the additional rights in the reverse order within the range of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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