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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재판매보상금 징수 및 분배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The Study on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Resale Roy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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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5일 미술생태계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미술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고, 정책의 일관성ㆍ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술진흥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미술진흥법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추급권(追及權)’으로 불리우는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청구권(resale royalty right)의 신설이다. 다만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의 집행 주체인 단체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 재판매보상금 징수ㆍ분배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향후 제도 시행까지 유예된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판매보상금 징수 및 분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는 미술품재판매보상금 징수 및 분배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미술진흥법상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재판매보상금 지급 및 징수 실무 현황을 검토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재판매보상금 징수 및 분배 관련 주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재판매보상금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 방향을 검토한다.

Abstract

In June, 2013,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rt Promotion Act, and the most noticeable piece of the Art Promotion Act is resale royalty right, also known as the ‘droit de suite,’ which gives artists the right to a part of the resale price whenever their artwork is resold by or to an art market professional. To guarantees the efficient enforcement of resale royalty right, the Art Promotion Act stipulates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resale royalties through compulsory collective management, and the request for information necessary for collection of resale royalties. However, the details of procedures for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resale royalties should be detailed through the Enforcement Decre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detailed regulations and systems for efficiently collecting and distributing resale royalty of during the four-year grace period until the implementation of provisions stipulating the resale royalty right.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ed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resale royalties under the Art Promotion Act. For this purpose, Chapter 2 reviews related articles under the Art Promotion Act and examines overseas situations where the resale royalty right has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Next, Chapter 3 addresses major legal issues related to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resale royalties and proposes the direction of enact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rt Promotion Act related to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resale royalties through compulsory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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