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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民の刑事裁判参加 - 韓日両国の制度比較を通じての相互示唆点の抽出 -

시민의 형사재판참가 - 한일양국의 제도비교를 통한 상호시사점의 추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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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韓国において,2008年から国民参与裁判制度が施行されている。2012年に5年間の試験実施期間を終え,2013年から最終的な形態の制度が開始される予定である。他方,日本においても,2009年から裁判員制度が施行されているが,施行後3年間を経過した2012年に制度の見直しが予定されている。国民参与裁判制度は陪審制的要素が,裁判員制度は参審制的要素が強く,両制度には多くの相違点がある。その代表的なものは,①裁判員裁判が,対象事件につき自動的に全件実施するのに対し,国民参与裁判は,被告人による選択,裁判所による排除を認めていること(選択型),②評決について,裁判員裁判では,裁判官と裁判員が一緒に評議を行って判決内容を決めるのに対し,国民参与裁判では,陪審員だけで評決を行い,その表決結果が裁判部を法的に拘束しないこと(勧告型)である。両制度が,これらの点を始めとする多くの相違点を導き出している背景には,韓国では,従来の司法制度に対する不信感等の否定的評価が強く,司法の民主的正当性が制度の重要な目的となっているのに対し,日本では従来の司法に対する肯定的評価が強かったためにそのような事情がないことや,憲法における裁判を受ける権利の規定内容の違いがある。国民参与裁判制度より施行は遅れたものの,裁判員制度は施行までに5年間もの期間を置いて準備してきたために,裁判員の平均職務従事日数が4.7日と大きな負担を国民にかけているものの,3年間で終局人員数3,884件に達する多数の事件を概ね円滑に処理できている。国民の多くは,裁判員に選任される前は,「やりたくない」という気持ちを持っているが,実際に職務を終えてみると,大多数が経験を肯定的に評価している。このような裁判員制度の根幹部分は,日本社会に定着したといってよく,見直しの際に,制度に大きな改変が加えられることはないと思われる。しかし,国民参与裁判制度の内容や実施状況を見ると,裁判員制度にとって参考になると思われる点がある。日本で,排除決定類似の制度を仮に導入する際に,制度上又は運用上,どのような点に留意して制度設計すべきかという分析や,性犯罪被害者が裁判員裁判を希望しない場合に制度的な手当をすべきかという視点は参考になる。他方,国民参与裁判制度は,最終的な形態を決めるための国民司法参与委員会が発足し,今後,議論が一層活性化することが予想される。被告人による選択権の再検討,排除決定制度の修正,評決の効力の再検討等が主要な争点になると予想される。特に,評決の効力の点は重要である。法的な拘束力を認めないまでも,強い事実上の拘束力が付与されることが望まれよう。大法院判例もそのような問題意識を持っていると理解できる。韓日両国が,国民の刑事裁判参加の制度について,相互に情報交換,意見交換をしていくことは両国の法発展のために極めて有用である。

Abstract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어 5년간의 시험실시기간을 거친 후 2013년에는 최종적인 형태의 제도가 결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에서도 2009년부터 재판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바, 3년간의 시험실시기간을 거친 2012년에는 제도의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적 요소가, 재판원제도는 참심제적 요소가 강하며, 양 제도에는 많은 상위점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재판원재판의 경우 대상사건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자동적으로 실시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해,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에 의한 선택, 법원에 의한 배제가 인정되고 있는 점(선택형), 평결의 경우, 재판원재판에서는 재판관과 재판원이 함께 평의를 행하고 판결내용을 결정하는데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만으로 평결을 행하고 그 결과가 재판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점(권고형)을 들 수 있다. 양 제도가 위의 점을 비롯하여 많은 상위점을 도출하고 있는 배경에는 한국에서는 종래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감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강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제도의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는데 대해, 일본에서는 종래의 사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강하여 한국과 같은 사정이 없었다는 점과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규정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재판원제도는 국민참여재판제도보다 시행은 늦었지만 그 시행에 이르기까지 5년간의 기간을 두어 준비해 왔기 때문에, 재판원의 평균직무종사일수가 4.7일로 커다란 부담을 국민에게 끼치고 있음에도 시행 후 3년간에 종국인원수 3,884건에 달하는 다수의 사건을 별다른 문제없이 원활하게 처리해 오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는 재판원으로 선임되기 전에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듯 하지만 막상 재판원을 맡아 직무를 끝내고 난 후에는 대다수가 그러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재판원제도의 근간부분은 일본사회에 정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바 곧 있을 제도개편 시에 큰 개변이 이루어질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과 실시상황을 살펴보면 재판원제도에도 참고될 만한 점이 있다. 가령 일본에서 배제결정유사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때 제도상 또는 운용상 어떠한 점에 유의하여 제도설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분석과, 성범죄피해자가 재판원재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은 아닌가 하는 관점은 참고할 만하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발족한바 앞으로 논의가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에 의한 선택권의 재검토, 배제결정제도의 수정, 평결의 효력의 재검토 등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결의 효력의 문제는 중요하다. 법적인 구속력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법원판례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일 양국이 국민의 형사재판참가제도에 관하여 상호간에 꾸준히 정보교환, 의견교환을 해나가는 것은 양국의 법발전을 위해서 극히 필요하고도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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