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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판원재판의 현황과 국민참여재판

Current State of Saiban-in Trial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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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일본의 재판원제도는 2009년에 국민들의 형사재판 참여를 위해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참심제를 선택할 것인지, 배심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으나, 배심제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참심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를 선택하였다. 일본 내에서는 재판원제도 도입 후 운영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시행 후 3년간의 재판원제도에 대해 ‘비교적 순조롭게 운영되어왔다’는 평가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원재판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일부 학자들은 양형심의, 사형, 성범죄 심리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다는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앞선 2008년에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원재판과는 달리 국민의 인식 부족, 제도의 부족한 면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다.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문제, 대상사건 확대 등의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이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정착이 되지 못하였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추구하려고 하였던 목적을 되새기면서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Abstract

The Saiban-in system was introduced in 2009 for people to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s. In the early stage of the introduction, discussions about whether to choose a jury system or lay judge system were active, as in Korea, but unlike Korea, which mainly focuses on jury system, in Japan selected a lay judge system. It seems to have a relatively positive evaluation of the operatio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aiban-in trials in japan.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However, in contrast to the positive evaluation in japan on the saiban-in trials, some scholars have pointed out improvements in various aspects such as sentencing, death sentences, sex offense, ans so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was introduced in Korea at 2008 ahead of Japan. Unlike the saiban-in trials,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was not activated due to lack of awareness of the citizen and weakness of the system. It is also possible to evaluate that the trials failed to settle down because it had a lot of problems, such as giving problems to verdicts and expanding the case. It is time to move forward with a single step toward establishing and revitalizing the system, reflecting the purpose of pursuing the ju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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