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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판원제도의 실정

Actual Condition of the Criminal Lay Judge Trial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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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12년에는 5년간의 시험실시기간을 마치고, 2013년부터 최종적인 형태의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에서도 2009년부터 재판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3년간의 시행을 거쳐 2012년에 제도의 재검토가 예정되어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적 요소가, 재판원제도는 참심제적 요소가 강한 것을 포함하여, 양쪽 제도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① 재판원재판은 대상사건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전건 실시되는 것에 반하여,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에 의한 선택과 법원에 의한 배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선택형), ② 평결과 관련하여, 재판원재판에서는 판사와 재판원이 함께 평의를 해서 판결내용을 정하는 것에 반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만으로 평결을 하고 그 표결결과가 재판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것(권고형)이다. 양쪽 제도가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배경으로는, 첫째, 한국에서는 종래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감 등 부정적 평가가 강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제도의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일본에서는 종래의 사법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것, 둘째, 헌법에 있어서 재판을 받는 권리의 규정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보다 시행은 늦었지만 재판원제도는 시행 전에 5년간에 걸쳐 준비를 해왔는바, 재판원의 평균 직무종사기간이 4.8일로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지만, 3년간 종국 인원수 4,163건에 달하는 다수 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대부분은 재판원으로 선임되기 전에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기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직무를 마쳐 보면 대다수가 그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판원제도의 근간부분은 일본 사회에 정착했다고 해도 될 정도이어서, 재검토를 할 때 제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이나 실시 상황을 보면, 재판원제도에 있어서 참고가 된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 만약 일본에서 배제결정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그 때 제도상 또는 운용상 어떤 점에 유의해서 제도설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성범죄피해자가 재판원재판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도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은 참고가 될 것이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그 최종적인 형태를 정하기 위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발족하는 등 향후 논의가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에 의한 선택권의 재검토,배제결정제도의 수정, 평결의 효력의 재검토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결의 효력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다.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강한 사실상 구속력이 부여되는 것이 기대된다. 대법원판례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이 국민의 형사재판참가제도에 대해서 서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해 나가는 것은 양국의 법발전을 위해서 지극히 유익하다.

Abstract

The criminal jury trial act was enforced in January, 2008 in Korea. The examination period for five years is due to finish and the final form of this system is to be started in 2013. On the other hand, the lay judge trial act was enforced in May, 2009 also in Japan, and the review is scheduled in 2012 which three years passed after enforcement. The former system has much more element of typical jury system than the latter. Therefore there is much difference in some important parts in both systems. For example, on the criminal jury trial in Korea, defendants have right to make selection between jury trial and traditional judge trial (We can call this aspect type of selection.), and the verdict conclusion jurors reached does not restrain judgment pronounced by judges (We can call this aspect type of advice). On the background of difference, we can say that people in Japan have had no negative evaluation to the conventional judicial system. And also both of the systems have difference in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 of Constitution on the right to take the trial. By the lay judge trial system in Japan we finished 4,163 cases almost smoothly in about three years, although the lay judges' job devotion period is so long as average 4.7 days. Many lay judges, before be assigned to, have the feeling they want not to be selected, but after finishing their job actually, do evaluate their experience affirmative. We can say that the basis of the lay judge trial system has been well-established to Japanese society, and it seems that no great correction is added to the system in case of review. However, it seems that on some important points, the criminal jury trial system in Korea gives suggestion to the lay judge trial system in Japan. On the criminal jury trial in Korea, for deciding a final form, the national justice participation committee has launched, and it is expected that an argument will be activated further from now on. Review of the selection by defendants, correction of the determination of exclusion,review of the effect of verdict are expected to be the main points at issue. Especially the point of the effect of verdict is most important.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lso such an understanding on the issues. The systems of Korea and Japan give the suggestion mutually. It is extremely beneficial for the development of law of the two countries,Korea and Japan. Both of countries should exchange information and opinions about the system of national justicetrial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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