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에 있어서의 소유자
An Analysis of the Ownership in Real Property Trus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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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등기되고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신탁의 취지에 따라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수탁자를 신탁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를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나 행정해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위탁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판례나 행정해석의 경우 뚜렷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라는 논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탁자를 소유자로 보는 해석은 지양되어야 하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를 소유자로 보는 일관된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한 원칙의 관철 중 발생하는 문제는 신탁법제의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그러한 해결이 어렵더라도 신탁법상의 수탁자소유권 귀속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rust means that a truster transfers a specific property to a trustee according to the trust agreement so that a trustee will manage. develop, operate, mortgage and/or dispose the trusted property for the benefit of a beneficiary, or for the purpose agreed upon the trust agreement. The ownership of the trusted property shall be transferred from the truster to the trustee upon the trust agreement, but the trustee shall perform trusted property with due fiduciary care. The courts have decided that the full ownership of the trusted property is held by the trustee, but there also are some judicial precedents an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that the truster still holds the ownership of the trusted property irrespective of the trust. However, such interpretation that the truster holds the ownership is not supported by the sufficient legal basis. The interpretation shall be kept as the trustee to be the only one to enjoy the full ownership of the trusted property legally. Any potential matter in the trust shall be handled within the scope of the regulations and practises of the trust system and be also resolved on maintaining the assumption that the owner of the trusted property is the trus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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