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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UU 수산물 수입통제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The Problems of US Import Prohibition of the IUU Fishing Products and its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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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해상운송학

초록

미국 MPA상의 조치는 GATT 제20조 (g)호의 유한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국내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수산물과 한국수산물을 가운데 한국 수산물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GATT 제20조 두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에 해당되고,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국에서 IUU 어업 확인과 협의를 요구할 때 미국의 요구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지와 국제 통상규점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하고, 미국 MSA의 확인과 협상이 WTO 협정과 불합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활용하여 국익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미국의 것과 실효성에서 견줄만한 수준으로 한국의 IUU 어업 억제·근절·예방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import control provision of US MSA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IUU fishing is similar to that of MMPA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72 as Amended) which caused US-Tuna(1991) cas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MSA’s import control provision can be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WTO agreement. There is no doubt that MSA violates the Article XI:1 of the GATT 1994. The only remain issue is whether US IUU fishing product measure is justified by the Article XX(g) and its Chapeau. However, Article XX(g) provides for a limited and conditional exception from obligations under other provisi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US MSA measure can not be justified under Article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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