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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선 등 배치의무의 법적 성질 및 민간개방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the Duty to Arrange Spill Clean-up Equipment and the Issue on the Justification of Its 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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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해상운송학

초록

해양환경관리법상 방제조치는 전형적인 공공재로서 동 법 제67조가 규정하고 있는 방제선 등의 배치의무도 공공재로서의 방제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 내지 예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공공재의 제공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법률상 방제조치의무 및 방제선 등 배치의무는 환경법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오염행위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양오염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 오염행위자에게 부과된 공법상 의무로서, 방제조치의무자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다. 방제조치 및 방제선 등의 배치의무의 법적 성질을 위와 같이 파악할 경우, 이러한 의무의 수행에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한편 공공재 제공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등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주요 국가들은 “오염행위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행위자로 하여금 민간방제업자와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사전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때 민간방제업자는 원칙적으로 오염행위자인 기름저장시설 소유자 등이 출연한 비영리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특히 방제조치 수행자가 방제업무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이들의 수익성은 해양오염의 규모 · 방제에 소요된 기간 · 방제에 동원된 장비 내지 인력의 규모 등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있는 점에서, 방제업무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자에 대해 방제조치와 방제선 등 배치의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이들을 의도적 방제조치의 지연 내지 해태의 조장이라는 도덕적 위험에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감독과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해양환경관리업자는 영리성을 추구하는 사업자로서 이들의 수익성은 방제조치의 규모 및 내용에 거의 전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해양환경관리업자를 방제조치 및 방제선 등 배치의무의 수탁자로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해양환경관리업자에게 방제선 등 배치의무의 위탁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관리업자의 방제역량이 법정 방제역량을 충족할 정도로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양환경관리업자의 방제역량의 유지 ·향상을 위한 관리 및 감독이 필수적이고, 주요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방제업자의 방제역량에 대한 등급화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와 함께 관련 법률에 의해 고도의 공공성을 부여 받은 비영리 공공기관에 의한 민간방제업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Abstract

Under the Korean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hereunder, the KMEMA), the duty to arrange spill clean-up equipments, including spill clean-up vessels, required by the article 67 of the KMEMA is in essence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since it is a precautionary or preventive measure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oil spill cleaning up. Also the obligation to control marine pollution and the duty to arrange of anti-pollution measures imposed on polluters is the obligation imposed by the public law in accordance with "the Polluter-Pays Principle". Therefore, the execution of such obligations shall be accompanied by the minimum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On the other hand, judging whether to form the role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providing public goods is basically a matter of policy decision. However, even if the private sector is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it is imperative that a minimum requirement be provided to secure the public interest. Although major countries allows polluters to conclude a preliminary contract with a civil anti-pollution management company, these civilian institutions are in principle constituted by the owners of oil storage facilities. Additionally it is worth noting that it operates as a non-profit organization. In particular, if the practitioner performs pollution control for commercial purposes, their profitability may depend on the size of the pollution, the period spent on pollution control, the size of the equipment and manpower mobilized in the pollution control, and so on. Considering the above problems, caution should be taken to allow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companies to be un-limitedly entrust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arranging measures such as pollution control. In order to allow th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contractor to be entrusted for the assignment of duty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business should be expanded so that the marine pollutant management capacity satisfies the statutory control capacity.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manage and supervise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the control capability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business.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grading system for the control ability of the civil control companies alike in maj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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