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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A lien in the process of real estate a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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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치권의 성질에 관한 종래의 통설에 의하면 유치권으로 인하여 부동산경매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치권자와 부동산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 특히 가압류․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획정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가압류․압류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는 가압류․압류채권자 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가압류․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선순위저당권자 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을 경우 저당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고 유치권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conventional orthodoxy regarding lien there are many possibilities that lien could cause problems in the process of real estate auctions, which leads us to reconsider it. To address it, it is required to settle the rankings among lien applicant, provisional creditor, execution creditor and mortgagee in the process. In case that a lien applicant acquired a lien after the concerning real estate is provisionally attached or attached, it seems right to interpret that the lien is not titled to the real estate before a provisional creditor, attaching creditor or a buyer because it is opposed to the legal effect of injunction on the real estate. Say again, those who acquire lien after real estate is mortgaged shall not claim his lien right to senior mortgagee or senior buyer. Otherwise the rights and profits of interest parties as well as the mortgagee involved in the process are infringed and the lien could be ab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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