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유치권의 대항력과 처분금지효의 차별화
Right of retention for real estate against the prohibition of disposal by various attac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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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의 처분금지효, 즉 사실행위나 처분행위의 제한은 그 취지가 압류를 시작으로 바로 진행할 환가-현금화 절차의 신속성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나 매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것이므로 압류 후의 유치권의 성립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의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치 증감을막론하고 이는 그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것으로 매수인 등에 대하여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함은 타당한 결론이다. 그러나 가압류나 체납처분의 경우 그 처분금지효의 취지는 위 압류와는 달리 목적물의 가치 보전이 주된 것이므로 그 후 성립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의한 목적물의 가치 증가가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또한 단순히 가압류나 체납처분만으로 채무자나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가압류나체납처분의 당초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유치권자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 처분금지효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채권적 성질을 가진 원래의 유치권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법원판결의 논거와 같이 처분금지효의 위반 대상을 사실행위인가 또는 법률행위인가에 따라 구별하여 가압류의 경우에는 사실행위로, 압류의 경우에는 법률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그 근거가 희박하고 서로 모순되며, 압류와 가압류, 체납처분의 효력으로서의 각 처분금지효는 법리상 각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있어서 그 객관적 현상 변경의 범위에 관한 법리와도 어느 정도 상통한다하겠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유치권의 대항력에 있어서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의 각 처분금지효는 그 제도 취지에 따라 해석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달리 이를 확장하여 압류의 효력으로서의 처분금지효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할 것이다. 즉 이 점에서 압류와 가압류, 체납처분압류의 각 처분금지효는 차별화되는 것이다.
Abstract
An attachment on a person’s real estate prohibits him any disposal about it e.g. notonly sale but mortgage because it reduces it’s value. This goes same with provisional attachment,attachment for unpaid tax. On the other hand one can retain the possession of real estate against anyone until he receive allhis expenses about it. But if he made the expenses after the real property had been attached, hecannot retain the possession of it. Because it is regarded as a disposal like sale or mortgagereducing it’s value for obligee. Real property attached faces it’s compulsory execution. But this does not go with provisional attachment or attachment for unpaid tax. The purpose ofprovisional attachment or attachment for unpaid tax is a mere maintenance of it’s value for thefuture execution. So one can retain the possession of real estate and refuse it’s transfer againstanyone even if he made his expenses after a provisional attachment or an attachment for unpaidtax in advance. It is interpreted as transfer not as disposal.
참고문헌 (24)
- 이상태, "유치권에 관한 연구 - 대항력제한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토지법학, 26(1), pp.77~109 (2010), 한국토지법학회
- 김홍엽, "민사집행법", pp.376~ (2013), 도서출판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pp.526~ (2014), 박영사
- 조용현, "안대희 대법관 퇴임기념", pp.239~ (2012), 사법발전재단
- 이정민,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경합하는 경우 유치권의 소멸 여부", 특별법연구, 10 (2012)
- 김수정,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소멸주의 또는 인수주의의 적용 여부", 재판과 판례, 20 (2011), 대구판례연구회
- 현의선,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의 법정매각조건 및 배당", 재판실무연구, 4 (2011), 수원지방법원
-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사법논집, 42, pp.350~
- 김능환, "주석 민사집행법(Ⅲ)", pp.185~ (2012), 한국사법행정학회
- 강대성, "민사집행법", pp.273~ (2011), 탑북스
- 오시영, "민사집행법", pp.386~ (2007), 학현사
- 곽용진, "민사집행법", pp.303~ (2007), 부연사
- 이우재, "압류ㆍ가압류의 처분금지효와 개별상대효의 이해", 경영법무, (가을)통권 : 134, pp.9~10 (2007)
- 손진흥,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와 집행공탁",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III, 통권 : 5, pp.637~673 (2011), 사법발전재단
- 성기문,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의 효력, 재판자료 제61집", 법원행정처, 385~ (1993)
- 엄연진,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 비교법학, 2(대산 진계호박사 화갑기념) (2002), 전주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 성기문,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의 효력", 재판자료, 61 (1993), 법원도서관
- 강대성, "압류의 상대적 효력", 토지법학, 25(2), pp.131~149 (2009), 한국토지법학회
- 佐藤世伊, "民事手續法學の革新(下卷), 三ケ月章先生古稀祝賀", pp.178~ (1991), 有斐閣
- 大橋觀明, "註釋民事執行法(香川保一 監修) 3", pp.272~ (1990), 金融財政査定硏究會
- 곽윤직, "민법총칙", pp.204~205 (2007), 박영사
- 신현기, "압류경합과 체납처분", 법무사, (508), pp.16~17 (2009), 대한법무사협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재산 매각대행업무편람", 164~ (2009)
- 이천교,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 부동산 압류 및 공매절차의 실무를 중심으로 -", 민사집행법연구, 7, pp.238~295 (2011), 한국민사집행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