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험예방을 위한 정보수집의 헌법적 한계
Constitutional limitations of information collection pursuant to Article 8-2 of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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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최근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험예방을 위한 정보수집의 헌법적 한계를 고찰하였다. 경찰이 위험방지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실적 근거가 요구되지만, 위험방지조치의 시점에서는 손해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을 정당화하는 정보나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신설된 경직법 제8조의2 제1항은 경찰에게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을 위하여 정보수집과 이에 수반되는 사실확인, 즉 이른바 팩트체크(fact check)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경직법 제8조의2 제1항에 대해서는 명확성원칙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특히 여기서는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헌법적 의문이 제기된다. 동 조항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헌법적 의문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합헌적 해석이 반드시 요청된다. 이에 따라 경직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험예방을 위한 정보수집과 사실확인은 단지 (강화된) 위험혐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 즉 ‘잠재적 책임자’에게만 허용되며,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직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험예방을 위한 정보수집과 사실확인이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 취해져서는 아니 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향후 경직법을 개정할 때 이 점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경직법 제8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경찰에 의한 정보수집과 정보사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보수집과 정보사용에 대한 법률적 수권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경직법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①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와 ② 경찰이 수집된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하려는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특히 관련된 기본권이 강화된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하에서만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직법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예컨대 위험방지를 위한 주거감시, 통신감청, 온라인수색, 드론을 포함한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비밀 녹화와 녹음, 사람이나 차량에 대한 위치추적,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과 비밀정보원의 활용, 장기간의 감시 등과 같은 특별한 수단을 이용한 (비공개의) 정보수집은 경직법 제8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될 수 없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ied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s of information collection according to the recently revised Article 8-2 of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This Article raises constitutional ques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well as the principle of clarity.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needed to alleviate constitutional questions raised in relation to the Article. Accordingly, the information collection under Article 8-2 of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s allowed only to “potentially responsible persons” and not to third parti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is point when revising the police law in the future. Article 8-2 of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can be a legal basis for information collection in principle, but can not be a legal basis for “all” information collection. In other words, there are certain limits to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This is the case ① when there are serious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and ② when the police intends to use personal information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for which it was collected. In particular, if there are significant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is restricted. the collection of (non-public) information using the same special means such as residential surveillance for risk prevention, communication monitoring, online search, secret recording using technological devices including drones, location tracking of people or vehicles, use of police officers and secret information sources disguised as identity cannot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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