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증언 허용에 관한 Daubert 기준의 재고찰
Reanalysis of the Daubert Standard for Admissibility of Expert Witness under U.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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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나라의 민사소송절차는 법관이 과학이나 기술에 관한 전문가를 통하여 분쟁의 실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는 감정인 제도에,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는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 제도에주로 의존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私鑑定이나 감정증인의 형태로한쪽 당사자가 선임하는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는 현상을 드물지 않게 목격할수 있고, 특허소송 등에서 이러한 전문가 증인의 활용이 앞으로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여지가 높다. 영미법계의 전문가 증인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배심 재판에서신빙성이 떨어지는 전문가의 증언을 아예 배제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Daubert 판결이 제시한 기준이 전문가 증언의 배제 기준으로확고하게 자리잡아 왔다. 그런데 국내에서 Daubert 기준을 다룬 선행연구가 다수있지만, 대다수가 전문가 증인의 허용 기준의 측면이 아니라 과학적 증거의 수용기준으로 Daubert 기준을 분석한 연구들이고, 전문가 증인의 허용 기준의 관점에서 Daubert 기준을 분석한 소수의 선행연구들도 공정거래법처럼 특수한 분야에관한 논의에 국한되어 있거나 국내 전문가 증인 제도에의 접목을 염두에 둔 연구가 아닌 까닭에 우리나라 전문가 증언 절차에 대한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 증인의 허용 기준으로서의 미국의 Daubert 기준을 고찰하되, 그동안 국내 선행연구에서 분석이 미흡했거나, 분석에 오류가 있었거나, 국내 선행연구 사이에 충돌이 있는 쟁점들 위주로 살펴보고, Daubert 기준이 우리나라 민사소송절차에서 전문가 증인을 활용하는데 제공하는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Civil procedure laws help judges comprehend science or technology in various ways. Civil law countries usually rely on court-appointed experts, while common law countries rely on party-appointed expert. While Korea is a civil law country, it is not uncommon that party-appointed experts are involved in litigation to provide opinion. There is a high likelihood that use of party-appointed experts will gain frequency in complex litigation, such aas patent litigation. A key feature of the expert witness testimony under common law is exclusion of unreliable experts in jury trials, for which the Daubert standard has become the most prominent rule. Many research articles have been writte in Korea about the Daubert standard. However, most of those papers analyzed the Daubert standard as a standard for admitting a scientific evidence, not as a standard for the admissibility of an expert witness. A few articles that analyzed the Daubert standard as a standard for the admissibility of an expert witness either focused on a specialty area such are anti-trust law or failed to extract lessons for Korea’s expert witness procedure. This article attempts to fill the gap by analyzing the Daubert standard as a standard for the admissibility of an expert witness, addressing the issues that were neglected or misanalysed in literature, and finally offering suggestions to improve Korea’s expert witness admissibility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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