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 있어서 전문가활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Use of Experts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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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의료소송에 있어서 어떻게 전문가활용을 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의료소송은 건축관련 소송이나 지적재산권 분야의 소송과 같이 법관이 사실판단을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법관이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대표적인 것으로서 감정제도와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있다. 의료소송에서 법관이 사실판단에 있어서 감정인이나 전문심리위원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감정인제도와 전문심리위원제도에 관하여 고찰하고 의료소송에서 이들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감정제도와 전문심리위원제도의 공통점은 전문가 풀(pool)이 제한적이고 분쟁당사자 중의 일방인 의사와 동일한 영역에서 종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문제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감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 또한 이들 전문가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여 의료소송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studied how experts can be used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Professional knowledge is required for judges to make factual judgments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such as construction-related lawsuits or intellectual property lawsuits. The help of experts with professional medical knowledge is needed because judges have limitations in their professional knowledge in the medical field. In Korea, there are an appraisal system and a expert commissioner system as representative ones for the help of these experts.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there is a concern that it will be a trial by an expert in a medical malpractice lawsuit because it is greatly influenced by an appraiser or a expert commissioner when a judge makes a judgment on the fact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appraiser system and the expert commissioner system were reviewed, and how these systems are used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was considered.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se expert systems, we considered ways to make objective and fair judgments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using the experts'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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