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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연구:조세공평의 관점에서

A Study on Excessive Dividend Gift Tax:From the Point of View of Tax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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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중 납세자간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 및 현행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유사 초과배당 행위에 대하여 검토하고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초과배당에 대한 판례, 유권해석, 법령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실질과세원칙의 효럭범위를 검토한 뒤, 개별규정의 입법 보완 필요성을 확인한다. [연구결과]첫째, 초과배당 행위의 법률적 성격을 고려하고 납세의무자 상호 간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실제 배당금의 분배 내역과 관계없이 지분율에 따라 부과하고 지분율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동일한 지분율의 보통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의 시사점]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이 보통주식보다 우월한 종류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해당 조건에 따라 배당을 하는 경우를 유사 초과배당 행위로 정의하고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Purpose]Among the provisions on the donation of profits following excess dividends, the items that need impro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axpayer equity are reviewed. We present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similar excess dividends. [Methodology]After examining precedents,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and legislative trends on excessive dividends, reviewing the effective scope o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supplementation of individual regulations is confirmed. [Findings]First, in order to consider the legal nature of excess dividends and to improve equity among taxpayers, it is necessary to impose income tax according to the share ratio, and to impose gift tax on excess of the share ratio. Second, when a person receives dividends for class stocks,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needed so that gift tax can be levied on the amount received in excess of the dividends for common stocks with the same ownership ratio. [Implications]Dividends through class stocks with better dividend conditions than common stocks are defined as similar excess dividends,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to gift tax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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