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행이후 새로운 과세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axation Chang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All-Inclusive Theory in the Gif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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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종전의 증여세 과세대상 또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의 상속·증여행위에 대하여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경제정의 실현으로 사회계층간 갈등해소와 적정한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증여세 과세대상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유형을 좀 더 명확하게 예시함으로써 예측가능한 과세로 납세자에게 세무행정의 신뢰를 제공하고, 납세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 이후의 새로운 과세사례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완전포괄주의 도입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의 경우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경영권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한 조세를 부담하게 하여 조세평등주의 목적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예시규정을 보완하여 특정법인이 아닌 흑자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흑자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에 대한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완전포괄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규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산출 근거규정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마련하여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new taxation example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all inclusive theory in the gift tax, suggested problems and improvements, and searched for the desirable measures on the gift taxation along with the all inclusive the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rket price in the transaction with non-special relationship party should be computed with rational method, high rate capital gain tax for the management premium of market price equivalent should be levied, and therefore tax equity should be realized according to the ability to pay tax. Second, the examples for the gift of income by the transaction with the special relationship corporation should be additionally included in the gift tax law, and regulation on the computing income for the income generating corporation with non special relationship corporation generation income should be included in it. Third, it is necessary that the date of asset value increase generated from the contribution of other party, fraud, and the other dishonest methods should be regulated clearly. Fourth, the gift of income from the loan with on cost prescribed clearly in the gift tax law, but computing rules on the income from the loan free of cost with non special relationship party doesn't exi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regulation on it should be added to avoid unnecessary tax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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