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사학 민주화의 대립성
A Study on Confrontation between PSDR and Democratization of Priv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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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구조화된 사학비리와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학 민주화가 추진되었고, 그 일환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고 임시이사 제도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임시이사 파견이 증가하고 임시이사체제가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사학 측의 저항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사분위는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의 정상화를 심의하는 등 사학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발족되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사분위는 사학분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비리재단을 복귀시킴으로써 오히려 사학분규를 더욱 촉발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사분위의 이러한 역기능은 제도의 구상과설계, 제도의 운영, 제도를 운영한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사분위는 사학분쟁의 조정이라는 애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음이 판명되었을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의 여지 또한 없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현행 사분위 제도를폐지하고 사학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In the course of socio-political democratization, we propelled democratization of private school to resolve the structured corruption and dispute of private school. And as part of it, private school act was revised and the program of government-appointed directors was put in force. But new institution of PSDR was introduced as a resistance of private school against such a democratization of private school. PSDR was designed to appoint government-appointed directors and to normalize the school of government-appointed directors. Nontheless PSDR brought about some opposite effects triggering private school dispute not by resolution of private school dispute but by back-to-school of old directors. Such a dysfunction and limit of PSDR has been proved commonly in aspect of instition plan and design, operation of instition, and the result. Therethrough, because PSDR failed to achieve the meaning of legislation, and have not any possibility of improvement, desirable choice will be to abolish present institution of PSDR, and then search a new alternative to resolve the private schoo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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