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제도로서의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Private Schoo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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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능의 부적절성과 역할의 한계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판을 받게 된 원인을 분석한 다음 그에 따라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교육부 소속의 심의기관이면서도 실질적인 의결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정상화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원래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임에도 관할청이 주도적으로 기능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학의 공공성과 함께 자주성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서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이익을 고루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을 하고 교육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대체적 분쟁해결기능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Private Schoo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normalization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 where the temporary director is appointed. Nevertheless The Private Schoo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has received many criticisms, including the inadequacy of its functions and the limitations of its role. So the researcher analyzed the reason why the committee was criticized. And accordingly, I have searched for ways to improve the system to solve the problems and to make reasonable and effective normalization.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that the Committee is a deliberative body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but also functions as a practical decision-making body. It is analyzed that the normalization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 is to return to the original state in the state where the reason for the election of the temporary director has been resolved, but the jurisdiction office is leading the funct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ivate Schoo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ttee that can protect independence as well as the public character of private school, and can normalize the educational foundation professionally and Politically neutral. In addition, it is desirable for the Private Schoo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o have a general dispute resolution function in order to provide reasonable and creative solutions that reflect various interests of many stakeholders and to resolve disputes appropriate to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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