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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 in Welfar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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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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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복지사무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으로, 이러한 경향은 종래 규제적 기능에서 급부적 기능으로의 국가기능의 변화 및 이에 따른 국가에 대한 의존성의 증가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복지사무의 최적의 수행을 위한 적정한 권한 및 재원의 배분체계의 정립이 중요한바, 복지사무 역시 행정의 일부인 점에서, 복지사무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및 기능배분에 대한 법제도적 설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제 외에 지방자치법제도 당연히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복지사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영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영역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오늘날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가에서는 복지사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개입 또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복지사무에 있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책임의 중첩성으로 나타나는바, 그러한 관점에서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 복지사무와 지방자치의 관련성, 특히 복지사무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기능분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는 물론 헌법상 복지국가원리에 대한 종합적인 규범적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복지사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역의 특유하고 구체적 상황에 따른 적절한 복지혜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해 지역을 관장하는 근거리 행정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복지사무의 자치사무로서의 성격이 복지국가의 실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면제하는 의미의 것은 아닌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의 수행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헌법상 복지국가원리로부터 비롯되는 독자적인 책임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 복지사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본래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국가정책의 집행기관으로 전락하여서는 안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복지사무의 특성상, 복지수요에의 정확한 대응 및 복지서비스의 직접적 전달체계의 구축 등이 불가결하게 요청된다는 점에서 주민근거리 행정 내지 현장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바, 이는 지방자치를 통해 보다 적절하게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이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법제 및 헌법상 복지국가원리를 통한 복지사무에 관한 권한 및 재정의 배분원리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복지법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을 기본적 구조로 하면서도 상의하달식의 중앙집권적 사무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에서, 사무의 성격 및 재원분담의 원리를 모호하게 하고 있고, 그로부터 기인하는 복지사무 배분의 불명확성 및 중복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행정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다. 물론 복지사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중첩성이 불가피하다는 규범적 특수성의 결과, 궁극적으로는 사무구분에 관한 이원론을 폐지하고 사무일원론의 관점에서 복지사무에 관한 사무권한 및 재정책임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현행 사무이원론의 관점에서도 보충성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복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이해하되, 통상의 자치사무와는 달리 – 복지국가원칙으로부터 비롯되는 국가의 책임으로부터 – 복지사무의 궁극적인 실현에 대해서는 국가도 스스로의 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복지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조정책임 및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correlation of local governmen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in welfare affairs, consequently to search the legal inter-governmental allocation of functions in welfare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 is considered the hottest policy issue and justly expected to affect on the general areas of social welfare. Bases on this trend, the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is the desirable ways of the system of function allocations in the inter-governmental welfare administration.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competence to all affairs in local reg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The public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has some features such as accessibility, localities and residents’ participation. Accordingly, the administration of welfare affair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local government’s affairs In conclusion, the present legal criteria for distributing welfare affair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adjusted. The regulations in force stipulating inter-governmental allocation of roles in welfare administration are ambiguous, which comes from the blurring and duplication of governments’ role defined in the Local Government Act and Acts concerning social welfare. But it is obviou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re both responsible for actualization of Welfare State, the adminstration of welfare affairs is characterized a kind of joint affair. Consequently, it is important that the reasonable allocation of functions in welfare administration, which should be coincided with the legal principles of local autonomy and social welfare. Accordingly,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fun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providing social welfare service directly should be weakened, namely local government is preferentially empowered to administrate welfare affair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Instead, it is advisable to strengthen the roles and responsibil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ing finance for welfare service performed by local government and controlling the quality and outcome of the service. That is understood the needs of Constitution through the principle of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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