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제에 있어 조례의 역할과 한계
A Study on the Role and Limits of Ordinancein Social Welfare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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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는 복지국가원리 사회보장수급권 등을 통한 규범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사회적 환경에 따른 정책적 결정에 의존하는 점에서 단순히 정책적 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을 실현할 구체적인 법제도화가 중요한바, 사회보장법제에 있어 법제화의 문제는 추상적 사회복지정책을 구체화하고 이를 개인에 대하여 실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법원리적으로 볼 때, 전통적으로 복지사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영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영역으로 이해되어 왔는바, 그러한 점에서 사회보장복지법제의 구체화에 있어서는 조례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반면 오늘날 사회국가원리 내지 복지국가원리 하에서는 복지사무의 실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개입 또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요청은 국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의 구체화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결국 현대 사회의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규범적 문제의 출발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책임의 중첩성에서 비롯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역시 행정의 일 영역인 점에서 사회보장의 구체적 법제화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제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며, 이는 사회보장법과 조례와의 규범적 관련성으로 나타난다.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정책과 결부됨에도 복지수요는 지역에 존재하는 점에서 각 지역의 집행이 본질적인 요소이며, 특히 복지행정의 대상은 매우 유동적이고 신축적이어서 복지행정은 일의적 제도화보다는 복지수요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기초에 따라 신축적 대응이 필요하며 오히려 적절하다. 이러한 복지사무의 특성은 사회보장법제는 국가법령보다는 조례와 보다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 근거가 된다. 즉 복지사무는 법원리적으로 지역적 사무인 동시에, 현실적으로도 그 지역성과 현장성으로 인해 최적의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한바, 지방자치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조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으로서의 규범적 중요성을 갖지만, 자치입법으로서의 의미 외에 사회보장법제로서도 탁월한 의미와 기능을 갖는바, 무엇보다도 조례는 법률의 부재, 입법의 지연, 사회적 현실과 규범의 괴리를 제거하는 조정기능에 있어 법률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성 있는 현실적합성을 가진다. 이는 복지사무의 다양성, 정책적 성격, 지역성, 막대한 재정부담 등 사회보장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률 자체의 입법부담의 경감은 물론, 법률에 의한 획일적인 복지정책의 시행에 대한 제도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규범형식으로서 사회보장법제에 있어서 의미와 기능 역시 매우 크다. 따라서 사회보장법제의 구체화에 있어 조례제정권의 충실한 보장 및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현행 사회보장법제가 복지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매우 소극적임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례 제정 노력이 필요한바, 이를 통해 지방의 특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최적의 복지행정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복지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복지국가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복지사무의 경우 지역적 사무로서 지방자치와의 관련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지만 국가 역시 복지국가원리 등을 통하여 복지사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점에서, 사회보장법제에 있어 조례제정권의 문제는 조례의 전속적․배타적 규율이라는 관점이 아닌, 법률과의 적절한 입법기능의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ole and legal limits of ordinance in social welfare legal system from a standpoint of local autonomy. That is, to search for activation of community welfare and realization of Social State Principle, what role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should fill and in actually how it fulfill its function. Today the local autonomy is of importance as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realization of Social State Principle as well as the core of democratic principles. And the local autonomy is practically realized by autonomy legislation.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competence to all affairs in local reg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The Constitutional Law says also that every local government can enact its own selfgoverning rules within the range of statutes. Accordingly, regional affair should be object of ordinance as autonomy legislation in legal principle. Social welfare is based on regional, cultural and historical character, so welfare affairs are characterized by regional affair. It is applied not the whole country in the same way but in a different way suitable to regional conditions by regional and cultural character. Therefore social welfare is acknowledged as the most representative and the most important original affair of local government. Also, Local Autonomy Act ascertains affairs concerned with promotion of inhabitant’s welfare as local government’ own affairs. Accordingly, welfare affairs should be concretely performed through ordinance. That is not only lawful but also reasonable by the regional character of welfare affair. However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present local authorities’ ordinances has been restricted under the level of redundantly providing legal bounds which have been already provided in the national statutes. In conclusion, to obtain the ordinances which will play an important legal role and function for enacting power of local government, we should firstly, improve the present social welfare legal system prescribing welfare administration system in a national point of view, and then we need to take legislative method about the ordinances into serious considerations from the aspect to reinforce the legal function and role of the ordinances It is moreover important, social welfare ordinance as the ‘autonomy legislation’ experience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in the rule-making and policy-making process. Because the ‘autonomy’ attaches essential importance to the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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