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 수행과 지방재정
Welfare Affairs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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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복지사무를 포함한 지방분권의 과제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실현되어야 할 가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복지 분권화의 실현은 많은 문제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사무구분체계, 복지 분권화에 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의 부재, 복지사무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등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논문은 지방분권의 전제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지사무의 배분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복지사무의 분담과 그 소요재원에 관한 체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논문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 분담 현황과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현행법상의 사무구분 체계에 토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복지사무의 지방분권에 있어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의 설정과 그 수행에 필요한 재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는 복지사무 수행을 위한 재정의 문제를 역시 현행법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특히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복지사무 수행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지사무 분권화의 문제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법정수임사무제도 도입 문제와 연관시킴으로써 그 논의를 확장하였다.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에 대한 현재의 많은 비판적 논의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법제에 수용된다면, 복지사무의 영역에 있어서는 법정수임사무의 인정이 탄력적으로 허용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 수행에 관한 학문적․실무적 논의들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발견하고 실질적 개선방향을 찾아가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It is certain that local decentralization, including welfare decentralization, corresponds with constitutional value, thus should be pursued. However, despite this normative requirement, welfare decentralization is faced with a lot of challenges and criticisms, which arise from the problems of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affairs, the absence of specific and reasonable standard for welfare decentralization, and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for the conduct of welfare affairs, and so on.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review critically on the fundamental issues including the allocation standard of public affair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inancing methods for the public affairs of local government, and so on. This study starts from such critical mind that there has to be a systematic approach about the allocation issue of welfare affair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also the financing issue of welfare affairs, which are being discussed in terms of local decentralization. Consisting of three parts, first, the study examines present allocation situation of welfare affairs to local government, and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it in light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affairs under the current law. In particular, it argues that there should be a specific and reasonable standard for the welfare decentralization and a consideration on the financ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welfare affairs. Second, the study examines present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 for conducting welfare affairs and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it under the current law as well. Especially, it points out the implementation problems and limitations of welfare affairs through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and stresses the importance of financing through the independent revenue sources. Finally, the study further analyzes such welfare decentralization trend by relating it to the introduction issue of legally 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under the revised bill of local autonomy law mooring at the National Assembly. It argues that legally 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need to be applied with flexibility in classifying welfare affairs compared to other kinds of affairs, provided that the legally 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which are somewhat under lots of criticisms as of now, undergo successful improvements and the introduction of them is accepted into the local autonomy law. By considering these issues, this study contributes to develop former discussions about the conduct of welfare affairs of local government, leading to find fundamental problems and effective improvements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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