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으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적 고찰 - 탄천변 도로공사 판례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claim for damages as resident's suit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bout Tancheon - side road constru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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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의 대상은 공금의 지출 등 재무회계행위에 한정되어 있는바, 문제는 재무회계행위 그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지지만 선행하는 비재무회계적 행위가 위법하게 이루어 진 경우에 이들 양 행위 사이에 어떤 영향력을 긍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주민소송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으로서 재무회계행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반대로 이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도 ‘지방재정의 관리나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라는 주민소송의 본래취지를 발휘하지 못하게 될 우려도 제기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대법원이 탄천변 도로건설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선행하는 비재무회계행위의 위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선행하는 비재무회계적 행위가 후행하는 재무회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크게 두가지 측면 즉 주체의 구속성과 내용의 구속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재무회계행위에 선행하는 비재무회계행위의 위법성을 후행하는 재무회계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대법원의 성남 탄천변 도로공사 판결은 선행하는 비재무회계행위의 위법성이 후행하는 재무회계행위에 승계되는 위법성의 승계와 관련하여 선행행위인 도로확장공사의 추진과 관련하여, 도로확장계획은 현 성남시장이 세운 것이 아니라 전임 성남시장이 수립하였으며, 선행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성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공금지출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후행하는 재무회계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선행하는 비재무회계행위의 영향력에 대해서 주체의 구속성과 내용의 구속성이라는 두가지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앞으로 이러한 두가지 기준으로부터 시작하여 보다 세부적인 기준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target of the present resident's suit is limited to the fiscal act of the local government and its officer like expenditure of the public money. Therefore it might be a problem, if the object of the resident's suit would be enlarged under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law. But it might be also another problem to narrow the target of the resident's suit, then the purpose of the resident's suit, which is to pursue the management of local finance and the guarantee of propriety of the budget administration, can not be achieved. In this meaning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o enlarge the target of the resident's suit through the method, that the decision of illegality of the former act which has preceded the latter fiscal act may be affected by the illegality of the latter fiscal act. By the decision of the illegality of the latter fiscal act these two aspects might be criteria, in other words the influence of the subject of the nonfiscal act and the influence of the contents of the nonfiscal act. Therefore the illegality of the fiscal act of the local government might be decided by these facts: the relation of the nonfiscal former act and the latter fiscal act, the degree of the illegality of the former act, the identifiability of the illegality of the former nonfiscal act etc. In the case of Tancheon-side road construction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the criteria for the possibility of influence of the former nonfiscal act on the latter fiscal act, which is the direct target of the resident's suit. The road construction plan was established not by the present mayor but by the former mayor and the road construction plan itself had no significant and apparent illegality. From the beginning of these two criteria we hope that many following fine criteria w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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