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의 대상
The Subject of Inhabitants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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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지하는 대로 주민소송은 주민이 자신의 침해된 권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 아니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바로 잡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소송이다. 따라서 행정구제적 성격보다는 행정통제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주민에 의한 행정감시 내지 행정통제라고 하여도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 내지 통제는 자치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은 주민소송을 이른바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국한하여 허용한다. 문제는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란 대부분의 경우 상상하기 어려우므로 만일 주민이 그 재정지출을 매개로 한다면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활동영역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그래서는 객관소송으로서의 주민소송을 재무회계행위에 엄격히 국한시킨 주민소송제도의 당초의 도입취지가 몰각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에 주민소송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재무회계행위를 매개로 하여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전반을 통제하려는 주민의 욕구 사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판단이 요구되게 된다. 대상판결은 그야말로 이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차원에서 내린 최초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 때 대법원은 주민소송제도의 취지와 주민의 행정통제의 욕구 사이의 조절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으므로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법이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정한 이른바 재무회계행위 개념에 대한 엄정한 법적 해석을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선행행위에 있어서의 하자를 후행행위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검토해야 할 경우의 요건을 자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일본에서의 유사한 문제에 있어서의 해결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 타당성을 일단 긍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이 선행하는 비재무회계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하는 재무회계행위가 위법여부가 논란이 되는 이 사건이 아닌 여타의 분쟁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좀더 주민소송사례의 축적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Abstract
As we know, inhabitants lawsuit is not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habitants themselves but to control local fiscal actions. It is, therefore, administrative control means in nature, not for remedies. But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sphere of control. Because inhabitants lawsuit does not aim at controling all the spheres of local administration. Inhabitants lawsuit is allowed only in case of local fiscal actions. But there are no local administrative actions that have no connection with accounting. This means that inhabitants can control all the local administrations in the result by the medium of accounting(local fiscal actions). But the control of all the local administrations is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inhabitants lawsuit system. Here the courts need to harmonize the purpose of inhabitants lawsuit and the inhabitants’ desire to control all the local administrations through inhabitants lawsuit. Basically, our Supreme Court puts the start point of harmonizing on the legal analysis of the concept ’local fiscal actions’. The judgement of Supreme Court in this case is appropriate, I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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