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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로 인한 주거환경의 침해에 관한 사례연구 - 일조, 조망 및 사생활 침해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the Infring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by the New Building - Focused on Sunshine, Views and Privacy Infring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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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국토에서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타인의 생환환경을 방해하는 일은 불가피하다. 민법은 제217조에서 생활방해금지와 일정한 생활방해의 수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생활방해로 인한 분쟁은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 환경 침해를 둘러싼 소송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생활방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생활방해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침해에 관련된 불필요한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환경 침해의 피해액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둘째, 일조시간 내지 일조량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일조권 보호를 시도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준주거지역 외에 준공업지역에서도 일조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주거환경 침해의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소유권의 침해 문제가 아닌 헌법에서 보장된 환경권을 보호하는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Abstract

In a modern society where many people live in a limited land area, it is inevitable to disturb the living environment of others. The civil law stipulates a life-protection ban and a certain obligation to accept living obstruction, but disputes caused by obstruction of life often lead to lawsuits. In this study, we will look at specific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living obstruction by studying cases surrounding encroachment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rough this process, we aim to broaden our perception of the illegality of living obstru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nnecessary lawsuits related to living violations can be prevented in advance and referred to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damage to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econd, the law should be amended to attempt to protect the right of sunlight by adding criteria for sunshine time or amount of sunlight. Third, in addition to the quasi-residential areas, regulations related to sunlight should be newly established in the quasi-industrial areas. Fourth, the issue of encroaching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hould be viewed not as a mere violation of property ownership, but as a matter of protecting the environ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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