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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화된 양벌규정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The considerat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standardized joint penal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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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에 양벌규정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판례가 나왔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법」제94조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2017헌가30)을 내렸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유무를 묻지 않고 영업주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즉 동법 상 제94조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주의 독자적인 책임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양벌규정은 2007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2005헌가10)을 내린 바 책임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영업주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양벌규정에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양벌규정들이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동법상에 개정되지 아니한 양벌규정이 아직까지 잔존하여 위헌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울 일이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다시 양벌규정을 돌아보았을 때, 현재 적용되고 있는 획일화된 양벌규정의 미흡한 점을 수정·보완하여 개선된 양벌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획일화된 양벌규정을 위한 입법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법인 또는 개인 영업주의 명령·지시·요구·승인·대가 제공에 의하여 직접 행위자가 범죄행위로 나아갈 경우도 포함하는 양벌규정의 구성요건을 보충하는 방향, ② 법인과 개인 영업주에 대한 벌금형을 반드시 분리하고, 벌금형 외에도 법인 영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형벌의 방안(법인해산형, 법인활동영업정지·취소형, 징벌배상형, 공계약배제형, 법위반사실공표형, 법인보호관찰제도)을 형벌로 규정해야한다는 방향, ③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법인 또는 개인 외에 법인격 없는 단체도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는 방향, ④ 직접 행위자의 위반행위는 법인 또는 개인의 행위로 연결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 표현을 추가해야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필자가 제시한 것이 완벽한 양벌규정이 될 수 없겠지만 한 단계 나아간 양벌규정을 내놓기 위해 고심해보았다. 개선된 양벌규정이 사회질서 유지와 법인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제 기능을 다한다면 양벌규정 제도의 발전과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벌규정이 최초 도입된 후 70년이 지났다. 앞으로의 70년을 책임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연구와 이론가 및 실무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there was a judicial precedent that a chance to look back again on The Joint Penal Provision. In April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94(The Joint Penal Provision)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was unconstitutional. It was a reason that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accountability for a corporate or individual's business owner to be penalized the criminal punishment regardless of whether to responsibility of them. In other words, Article 94 is imposed for them to a criminal punishment immediately without stipulating the independent responsibility of them. But in November 2007,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ruled that The Joint Penal Provision was unconstitutional. And then, it have amended to The Joint Penal Provision that be added to a clue to avoid a criminal punishment about punishing them immediately without stipulating the independent responsibility of them. Nevertheless, it is surprising that The Joint Penal Provision still exist and was unconstitutional. Through these precedents, it is needed for The Joint Penal Provision to be revised and supplemented on the standardized The Joint Penal Provision applied in current. Thus, in this paper, the directions are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standardized Joint Penal Provision. There are ① Direction to supplement to the components of The Joint Penal Provision, which includes a case that the direct’s actor implements a criminal act by order, instruction, request, approval, offer from them, ② Direction that the fine penalties for them must be separated and it shall be defined as the punishment to measures for various penalties (corporate dissolution, suspension and cancellation of corporate activities, punitive reparations, exclusion of publicizing contracts, publication to violation of the law and the corporate probation system) for a corporate business owner, ③ Direction that must include an unlicensed organization in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Joint Penal Provision other than corporate or individual, ④ Direction of adding a statement of their responsibility as the violation of direct’s actor is lead to a corporate or individual's action. Although The Joint Penal Provision proposed in this paper would not be perfect, it is hard work to take a step forward for development. Through The improved Joint Penal Provision, If it function to maintain public order and prevent and punish corporate crimes, it is expected to the developing of The Joint Penal Provision and impacting our lives on overall fields. Since The Joint Penal Provision has been introduced first, seventy years have passed. To be responsible for the next seventy years,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would pay keen attention to The Joint Penal Provision.

참고문헌 (26)

  1. 권보원, "회사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회사불법 억지를 위한 최적 법제 모색 시론 -", 법경제학연구, 15(2), pp.197~258 (2018), 한국법경제학회[DOI]
  2. 김성돈,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양벌규정의 이론적 기초 - 법인의 행위성문제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8(2), pp.3~33 (2016), 한국형사법학회[DOI]
  3. 김성돈,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 저스티스, 168, pp.278~330 (2018), 한국법학원[DOI]
  4. 김성돈,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개선입법의 방향성", 형사법연구, 29(2), pp.3~37 (2017), 한국형사법학회
  5. 김재봉,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의법정형 분리의 필요성", 법과정책연구, 12(3), pp.989~1017 (2012), 한국법정책학회[DOI]
  6. 김호기, "커먼로 국가의 기업살인죄의 검토 - 기업 고유의 형사책임 인정을 위한 기업문화론적 접근방법 -", 형사법연구, 22(1), pp.305~328 (2010), 한국형사법학회[DOI]
  7.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 주요 국가의 기업의 형사처벌방법에 대한 연구, "김호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
  8. 남기윤, "私法상 法人槪念의 새로운 構成 -새로운 法人理論의 提案", 저스티스, 70, pp.166~206 (2002), 한국법학원
  9. 박기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 가능성: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 pp.731~758 (200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0. 양벌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in 대검찰청 용역과제 연구보고서,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
  11. 배종대, "형법총론" (2006), 홍문사
  12. 신동운, "형법총론 제9판" (2015), 법문사
  13. 유주성,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프랑스 법제와 이론", 비교형사법연구, 20(4), pp.103~134 (2019),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14.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15.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 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도입방안연구, "이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
  16. 이주희,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고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중과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47), pp.239~268 (2012), 한국법학회[DOI]
  17. 이천현, "법인의 범죄주체능력과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22) (2004), 한국형사법학회
  18.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득한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19. 임웅, "형법총론" (2016), 법문사
  20. 장규원, "미국 모범형법전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9(1), pp.459~476 (2007),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21.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가30 결정", ~
  22. "헌법재판소 2010.7.29. 선고 2009헌가25 결정", ~
  23. "헌법재판소 2007.11.29. 선고 2005헌가10 결정", ~
  24. "대법원 2006.06.15. 선고 2004도1639 판결", ~
  25.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도9624 판결", ~
  26. "대법원2010.12.9. 선고 2010도120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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