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시이론에 기초한 양벌규정 법인처벌의 해석론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South Korea: Doctrinal Analysis of Joint Penalt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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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종래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관한 학설상의 논의는 ① 법인에게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②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이 법인의 독자적인 귀책근거에 의한 것인지, ③ 법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을 감독책임으로 파악할 것인지 행위책임까지 인정할 것인지, ④ 법인이 부담하는 감독책임의 범죄형태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인지의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네 가지 쟁점들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입법론적 논의로서 법인처벌의 규율방식인 동일시이론 모델과 대위책임 모델, 조직모델에 대한 비교⋅검토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종래의 논의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이론적⋅추상적 차원의 논의 또는 현행 양벌규정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에 주로 집중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 글은 현행 양벌규정의 문언과 관련 학설⋅판례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법 적용결과를 낳을 수 있는 해석론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자리잡은 현행 양벌규정의 표준적인 문언을 살펴보면, 위반행위자가 대표자인지 그 외의 종업원인지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형사책임 및 면책요건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벌규정의 문언구조가 이와 같다고 하여 해석론으로 위반행위자의 지위에 따라 이원적인 규율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 사법기관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먼저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 중 법인처벌 부분에 관한 일련의 위헌결정을 통해 동일시의 범위를 대표자로 한정하는 동일시이론을 채택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이러한 입장을 기초로 양벌규정을 행위책임⋅감독책임의 이원적 규율체계로 해석하였다고 이해된다. 대법원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들을 계기로 종래 불분명하던 입장을 정리하여 헌법재판소와 같은 견해를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최근 일부 결정⋅판결에서 이러한 기존의 견해와 조화되지 않는 듯한 판시를 한 바 있으나, 그러한 최근의 일부 재판례들이 다양한 이론적 검토 끝에 채택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양벌규정의 해석론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동일시이론에 기초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분적으로 긍정하고, 이를 기초로 동일시의 범위를 대표자로 한정하는 행위책임⋅감독책임 이원설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론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본문과 단서를 해석해낼 수 있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 처벌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Abstract
The Criminal Code of South Korea is silent on whether corporations and other legal persons can b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Countless other statutes, however, carry so-called “joint penalty provisions” which stipulate that when an agent or employee of a corporation or other legal entity act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employment commits a criminal offense prescribed in the given statute, the corporation, in addition to the offending agent or employee, shall be criminally liable for the offense. The standard text format of the current joint penalty provisions, which came into form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e former version of joint penalty provisions as unconstitutional in 2009,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cases where it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corporation who commits a violation and cases where it is an employee who does so. Therefore, when looking at its text only, it seems that the elements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under joint penalty provisions are identical regardless of the status of the person who committed the violation. But at the same time, the text does not preclude distinguishing corporate liability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offender by way of interpretation. There has been a long-standing and complicated debate among criminal law scholars on joint penalty provisions and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The debate has traditionally focused on four main issues: (a) whether to recognize the criminal capacity of corporations; (b) whether joint penalty provisions were to be understood as punishing the corporation for its own fault or the fault of another person; (c) whether th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regime created by joint penalty provisions included holding corporations directly liable for committing the relevant statutory violations, or was limited to holding corporations liable for failing to prevent its agents and employees from committing the violations; and (d) whether the corporation's failure-to-prevent offense is to be understood as a crime of omission or a crime of negligence. In addition, comparative reviews of major models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uch as the identification model, the vicarious liability model, and the organizational model were also conducted. The highest Courts of Korea have also weighed in on the issue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over the years, although their positions have sometimes been somewhat unclear. The Constitutional Court, through a series of major decisions since 2009, adopted a version of identification theory that restricts the class of natural persons that are identifiable with the corporation to representatives and recognized the criminal capacity of corporations to be held liable for the offenses prescribed in joint penalty provis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rpreted joint penalty provisions as creating a dual liability system of direct violation liability and failure-to-prevent liability. The Supreme Court, push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sorted out its once unclear stance on joint penalty provisions and endorsed the same approach as the Constitutional Court. While both Courts have recently issued decisions that seem to not conform to the basic interpretive framework established by previous decisions, these recent decisions do not provide enough evidence of the Courts making fundamental changes to the basic framework. Th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model adopted by the Courts-a dual system of corporate liability regime based on identification theory-seems to be the most reasonable option as an interpretive theory of currently existing joint penalty provisions. The model can be theoretically justified based on the nature of the institution of legal persons, provides a logically coherent explanation of the text of the law, and also provides enough flexibility to produce reasonable results when applied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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