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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서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 책임주의에 입각한 법인 형사책임의 구조 -

Individual guilt and collective guilt in the joint penal provisions - A critical review on th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terms of the responsibility princi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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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의 변화가 양벌규정으로 법인이 처벌되는 이유나 요건이 책임주의에 부합하는지를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법인처벌의 근거에 논란이 계속됨은 차치하고라도, 현행 단서조항과 같은 형태가 책임주의 요청을 자연인에서와 같이 만족시키고 있다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같은 변화상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양벌규정의 책임근거를 책임주의를 관철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힘입은 양벌규정의 변모 이후 법인처벌의 본질 및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지에 대하여는 근래 제안되는 대안적 모델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계제에 이르렀다. 특히 독자적인 처벌근거로서 직접적인 형태로 범죄성립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자연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양벌규정의 구조가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법인의 처벌근거를 담아내고 있는지 검토하여, 법인에 독자적인 책임근거를 어떤 방향에서 무슨 내용으로 설정하여야 책임주의원칙을 충족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서조항을 통해 소극적으로 법인의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현행 양벌규정은 어쨌든 법인의 독자적 책임근거를 설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주의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법인에 수형능력을 부여한다는 종래의 비체계적인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책임원칙의 예외로 계속 위치시켜놓고 해석을 통해 책임의 구체적 내용을 충전하거나 새롭게 설정하려는 시도 또한 책임주의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책임주의로 회귀하려면 법인이 독자적인 책임능력을 지닌다고 보아, 즉 범죄능력에 따라 자체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구사할 수 있다고 설계한 전제에서 독자적인 불법요소와 귀책원리를 찾아 규범화하는 길이 정도일 것이다. 책임원칙에도 조화되는 양벌규정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단지 법인의 독자책임을 전혀 인정하는 않는 데에서 어떤 식으로든 인정하게 된 현재의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고, 법인 자체로부터 추렴하여 구체화시킨 직접적인 법인의 책임근거가 적극적 구성요건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단체가 지는 책임은 답책성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체의 책임능력을 예정하고 있다. 단체의 독자적인 책임과 범죄능력을 구성하려면 자연인인 개인의 것과 동일할 수 없고 단체의 고유한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독립적인 형태여야 한다. 법인뿐 아니라 기관과 대리인이 지는 주의의무, 조직의무, 그리고 감독의무와 통제의무를 중하게 위반했을 때, 또는 조직의 결함이나 조직의 과책이 개인책임의 배후에 있을 때 이들이 법인의 답책성을 근거지우게 된다. 책임원칙에 기초한 답책성은 자연인의 개별행위뿐 아니라 법인의 결함있는 집합적 의사형성에 기한 행위로부터도 안출될 수 있다. 법인의 단체로서 불법성과 책임을 온전히 포착할 수 있는 단체의 조직 흠결, 시스템 결함, 경영상의 잘못 등 조직체 단위의 독립된 처벌근거를 벼리고 다듬어 구성요건화할 때 양벌규정에서도 책임주의원칙을 견지할 수 있게 된다.

Abstract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legal problems of th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the joint penal provisions (so-called ‘parallel punishment provision’). According to the increased activities of the corporation, the corporate crime is conducted systematically by highly divided organizations. Korea denied corporate criminal ability to solve problems by the joint penal provision according to traditional thought frame of natural person of criminal entity. In regard to the problems with th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the joint penal provision for corporation related to supervising responsibility are disputed. We here deal with several problems about th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terms of the responsibility principle. The first is about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into the joint penal provis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at the joint penal provision without the immune conditions to the corporation violated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principle of culpability. After the ruling, many laws that include the joint penal provision have been revised by the same appearance with the immune provision. Th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according to the new joint penal provision, however, is still unclear to construe the structure of corporate supervising responsibility. In second, existing theories had problems and limitation because of complexity of corporate organization to discuss dependent model (‘Identification theory’) and independent model (‘Organizational model’) that corporation had criminal liability. The opinion to construct the theory of new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has been alleged. In relation with the point of view, we need to analyze the adequacy of those approaches to th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A number of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disputing the liability of corporations, because the punishment of the corporation is concluded the expansion of punishment that is based on the joint penal provision. This paper was founded on theory admitting of corporate criminal competence to be free from traditional thought frame of natural person of criminal entity and to examine new responsibility and standard that corporate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crime in certai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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