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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의 재조명

Joint Penal Provisions and Crimin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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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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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통설과 판례는 법인에 대한 독자적 처벌근거를 명문화하고 있는 양벌규정의 태도가 헌법상의 책임주의원칙과 조화를 이룬다고 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양벌규정에 들어온 법인의 독자적 처벌근거가 책임주의원칙과의 조화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양벌규정의 독자적 처벌근거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위반’은 법인에 대한 비난의 대상인 불법요소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양벌규정은 책임능력자에 대한 책임비난을 의미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형벌근거책임을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한 의미의 책임주의원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다. 물론 이 논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원칙과 조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벌규정의 입법자가 전통적인 책임개념이 아닌 새로운 책임개념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세가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이 없는 존재이므로 법인에 대해서는 책임능력을 전제로 한 책임비난을 가할 수 있는 자연인에게만 요구되는 책임주의원칙 자체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의 양벌규정을 이해하는 방식은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책임주의원칙의 예외규칙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예외규칙을 입법자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상 정당화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이 논문은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인정하는 형벌법규가 헌법상 정당화되려면 두 가지 기본적인 전제를 충족시켜야한다. 첫째, 책임주의원칙을 포기하는 대신에 책임주의원칙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형벌제한원리를 통해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을 추가하여야 한다. 둘째, 그러한 추가적 형벌부과요건이 자연인에 대한 범죄성립요건(불법요소와 책임요소)에 상응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Nach im Jahr 2007 hat der koreanische Gesetzgeber von sog. die “Vorschrift der zweiseitigen Bestrafung“ im koreanischn Rechsordnung, demgemaess gegen die jurischtise Personen die Strafe auferlegt werden kann, mit eigene Strafgrund von juristischen Personen neu eingefueht. Dadurch sei es sowol nach der Judikatur als auch Strafrechtswissenschaft die “Vorschrift der zweiseitigen Bestrafung“ mit dem verfassunglichtliche Schudprinzip vereinbar. Dagegen ist aber die vorliegende Arbeit deshalb, weil der eigene Strafgrund von juristischer Personen nicht als Schuld sondern als Unrecht im Sinne von Individual-strafrecht eingeordnet werden soll. Bekanntlich setzt das Schuldprinzip in dem Sinne von “keine Strafe ohne Schuld” voraus, dass dem Taeter nur dann einen Vorwurf machen kann, wenn er schuldfaehig ist. Und die eigene Strafgrund von juristischer Personen(=Verletzung von adquate Sorfgfalt- und Aufsichtspflicht), ist nicht als Schuld, sondern nur als “Gegenstand” von Schuldvorwurf(d.h. Unrecht) von juristischen Personen einzuordnen, der keineswegs schuldfaehig im strafrechtlichen Sinne ist. Dennoch versucht die vorliegende Arbeit bis dahin, ob es andere Moeglichtkeiten geben koennte, Vorschrift der zweiseitigen Bestrafung mit dem verfassungsrechtlichen Schuldprinzip vereinbarer Weise auszulegen ist, das einen eigenartige Schuldbegriff voraussetzt. Aber ist es unbegruendet, dass Gesetzgeber von Vorschrift der zweiseitigen Bestrafung neuer und ganz anderer Schuldbergriff als traditioneller Schuldbegriff voraussetzt Schliesslich ist es festzutellen, dass das geltende koreanische Vorschrift der zweiseitigen Bestrafung zwar mit dem individuellen Verantwortlichkeitsprinzip aber mit der Schuldprizip im echten Sinne immerhin unvereinbar.

참고문헌 (25)

  1. 김성규, "양벌규정의 개정에 따른 법인처벌의 법리적 이해", 외법논집, 35(1), pp.153~166 (2011), 법학연구소
  2. 김성돈, "기능적 책임개념", 법학논고, 15 (1999),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3. 김성룡, "기업 ・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 형사법의 신동향, (46), pp.113~181 (2015), 대검찰청
  4. 김유근, "기업형벌과 형벌이론간의 괴리", 비교형사법연구, 9(1), pp.307~342 (2007),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김재봉, "양벌규정과 기업처벌의 근거", 법학논총, 24(3), pp.31~48 (2007), 법학연구소
  6. 김재윤, "기업의 가벌성에 관한 독일의 논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15(2), pp.37~68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 김재윤, "현대산업사회에 있어 과실범의 재조명", 형사정책, 21(2), pp.347~368 (2009), 한국형사정책학회
  8. 김현조, "법인에 대한 협박죄의 필요성과 정당성", 형사정책연구, 23(4), pp.5~32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 권순현, "양벌규정에 대한 책임원칙과 입법론", 홍익법학, 15(3), pp.27~47 (2014), 법학연구소
  10. 권순현, "양벌규정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관한 고찰", 입법학연구, 11(1) (2014), 한국입법학회
  11. 류전철,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의 시도", 법학논총, 34(1), pp.65~86 (2014), 법학연구소
  12. 박기석,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법인범죄의 새로운 구성", 형사정책, (10) (1998), 한국형사정책학회
  13. 윤장근, "양벌규정의 입법례에 관한 연구", 법제, (438) (1994), 법제처
  14.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기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5)
  15. 이상문, "양벌규정을 통한 법인제재의 문제", 비교형사법연구, 15(1), pp.23~46 (201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6. 이상천, "日本의 兩罰規定論에 대한 比較法論的 考察", 법학논총, 27(2), pp.309~368 (2014), 법학연구소
  17. 양천수, "법인의 범죄능력 - 법 이론과 형법정책의 측면에서 -", 형사정책연구, 18(2), pp.161~194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장성원,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의 본질", 경찰학논총, 6(2), pp.339~367 (2011), 경찰학연구소
  19. 장한철, "양벌규정에 관한 헌재의 위헌결정과 개정 양벌규정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23(3), pp.117~141 (2012), 한양법학회
  20. 조국,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서울대학교 법학, 48(3), pp.60~76 (2007), 법학연구소
  21. 조명화, "양벌규정과 형사책임 - 개정된 양벌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3, pp.279~302 (2010), 법학연구소
  22. 조병선, "기업형사책임과 책임원칙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파장과 책임원칙의 재조명-", 한국형사법학회 2009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09), 한국형사법학회
  23. 지유미,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형법전상 법인의 형사책임귀속을 위한 기준 정립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2(2), pp.295~320 (2014), 법학연구소
  24. 최대호, "법인의 형사책임 - 양벌규정의 법인면책사유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판단기준-", 중앙법학, 13(1), pp.125~156 (2011), 중앙법학회
  25. 한성훈,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의 명확화", 법학논총, 28(4), pp.205~233 (2011),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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